[베스티안재단] 힐링브릿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원내용 | ▪ 화상으로 인한 긴급 및 재건성형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
▪ 지원내용: 수술비 및 의료비-급여, 비급여, 선택진료비를 포함한 본인부담금 ▪ 제외분야: 화상치료와 관련 없는 검사비(단, 검사비 단독이 아니라 화상치료와 검사와 함께 진행된 경우 지원), 상급병실료 차액(의료적 상황 및 병실부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지원. 단, 병실부족의 경우 최대 7일까지 지원), 제증명료, 보호자식대, 특진비 ▪ 본 사업비의 경우 퇴원 이후 신청 불가(긴급의료비는 반드시 입원중일 때 신청, 재건성형의료비는 입원 전 신청) ▪ 지원결정 이전에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불가(지원결정 후 사망한 경우 지원) * 청구의료비의 적정선 평가는 본 재단의 운영위원회 소속 의료진이 심사 및 판단하여 최종 지원금액 결정 | ||||||||||||||
신청방법 및 문의 | ▪이메일 접수 / 지원 선정 시 우편발송(반드시 원본으로 발송) 의료비 지원 신청은 병원 사회복지사,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 등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만 가능(대상자 및 가족이 직접 신청 불가) ▪이메일 접수 / 지원 선정 시 우편발송(반드시 원본으로 발송) | ||||||||||||||
제출서류 | ▪ 공통 서류 신청기관 공문, 의료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재단양식), 진단서, 입원확인서(해당자), 진료비 영수증(해당자),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본) ▪ 수급자/차상위 대상자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 건강보험 대상자 거주지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가공시가 확인서, 무료임대 확인서 등), 세목별 과세증명서(보호자 및 주요 동거가족 포함),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납입 확인서, 소득 확인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자동차등록증 사본(해당자), 부채증명원(해당자) | ||||||||||||||
사업기간 | ▪ 2016년 7월 ~ 2016년 12월 (배정된 예산이 소진 시 조기마감) | ||||||||||||||
의료비청구 | ▪ 청구 서류 청구공문,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원본), 감사편지, 지원 후 환부사진(메일 발송) * 구비서류가 우편으로 도착 시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지급 | ||||||||||||||
지원제외대상 | 민간보험을 통해 지원 받는 환자, 타 기관 지원을 받는 환자(단, 타기관으로부터 상세 내역 중복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신청 가능) | ||||||||||||||
지원취소 또는 환수 | ▪ 지원 결정 통지 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을 취소 또는 환수함.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비용임이 발견된 경우 ·지원금을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재단의 정당한 서류제출 요구 및 조사에 불응한 경우 ·지원과 관련하여 재단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대상자 선정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지원취소 및 환수를 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기타 의료비 지원이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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