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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지원사업

민들레카(전세버스) 2017년 7월 이용기관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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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카(전세버스) 2017년 7월 이용기관 신청안내 상세보기 ☜ 클릭!


한국도시가스협회와 함께하는 민들레카는 7월 민들레카(전세버스) 예약을 진행합니다. 희망기관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1. 공모명: 한국도시가스협회와 함께하는 민들레카(전세버스) 7월 이용기관 신청 2. 공모개요 가. 이용기간: 2017년 7월 중 희망기간 (당일~최대 2박 3일) 나. 지원내용: 희망기간 내 전세버스 및 장애인 특장버스 지원 - 45인승 전세버스(최소 기준인원 40명) - 휠체어 장애인특장버스(최소 기준인원 25명) / 휠체어특장버스는 서울,부산,제주 지역만 지원가능 - 버스/유류 - 신청/여행지역 제한 없음(제주도 가능) - 해당기간 민들레카(카니발)와 동시 신청 및 이용 가능 다. 접수기간: 2017. 5. 1(월) ~ 5. 29(월) / 4주간 라. 접수방법: 민들레카 홈페이지 내 접수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수! 신청페이지  마. 발표일자: 2017.5.31(수)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3. 신청자격 구분 세부 대상 기관 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거 설립/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민법 제40조에 의거 설립/운영 중인 사단법인으로 법인 정관상 목적사업에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되어 있으며, 비영리적 활동이 핵심인 법인 민법 제43조에 의거 설립/운영 중인 재단법인으로 법인 정관상 목적사업에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되어 있으며, 비영리적 활동이 핵심인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활동중인 민간단체 종합복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단, 실비시설은 제외 장애인복지법 제54조의 장애인복지시설 중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 관련법에 의한 시설로 영리 및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시설 아동/청소년복지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전체. 단, 실비시설은 제외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복지시설 전체. 단, 실비시설은 제외 노인복지 노인복지법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 중 무료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관 ※ 장기요양기관 등 영리형 기관 제외 ※ 신청불가 유형 가. 종교,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 나. 기관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행사를 위한 사업 다.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유의사항 ※신청 시 사용일정 및 행선지에 대한 명확한 기재 바람 (여행성수기 선정 후 일정변동 시 차량 이용에 차질이 발생 할 수 있음 - 선정 후 취소시 향후 지원 배제) 가. 기관부담비용 : 통행료, 주차비, 기사숙식비는 기관부담 나. 선정 후 여행자보험가입 필수 (가입 후, 보험증권 사본 하루전까지 민들레카 중앙센터로 제출) 다. 차량 내 안전담당자 1명 배치 필수 라. 차량외부 민들레카(버스) 안내판 부착 및 이용 후 반납 배송(민들레카 중앙센터) 마. 민들레카 이용결과 작성 필수 (*이용 후 SMS 안내 - 민들레카(전세버스) 앞에서 단체사진 필히 촬영 - 민들레카(전세버스) 이용결과 지정양식 서류 작성 - 고화질 사진 이메일 발송 - 민들레카 홈페이지 수기 작성 : A4용지 반장 이상 분량 필수 - 만족도 조사 작성 5.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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