렛츠런재단과 함께하는 2017년 농어촌 발전 지원 사업 공모 안내
렛츠런재단과 함께하는 2017년 농어촌 발전 지원 사업 공모 안내 렛츠런재단은 한국마사회의 출연금과 임직원의 기부금을 기본자산으로 2014. 3.18일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한국마사회의 경마 수익금을 출연 받아 농어촌 취약계층 복지증진 등 사회공헌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렛츠런재단에서는 농어촌 복지증진을 통한 국가와 국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렛츠런재단과 함께하는 2017년 농어촌 발전지원사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공모금액 및 분야 □ 공모금액 : 총 3.5억원 □ 공모분야 : ①생활여건개선 분야, ②삶의 질 향상 분야 분야 공모사업 신청내용 선정규모 ①농어촌 생활여건개선 -소득증대, 일자리창출, 시설환경개선, 장비보강 등 농어촌 자립․자활, 생활환경 향상 등 농어촌 발전분야 -소형 1천만원 이내 10여 개소 -중형 1천만원~2천만원 이내 10여 개소 -대형 2천만원~3천만원 이내 5개소 규모 ②농어촌 삶의질 향상 -교육, 의료․보건, 문화(다문화), 복지 서비스 등 농어촌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및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 최종 선정규모는 공모신청 현황을 고려, 위원회에서 최종 판단 ※ 일반차량은 접수 제외 ※ 사업기간은 가급적 ‘17년말까지 종료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18.3월까지 완료 필요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농어촌(준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수행 단체(시설) ○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에 해당 ○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 제한구역임 □ 결격사유 ○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정치․종교 목적,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업은 제외 ○ 2017년 렛츠런재단 및 한국마사회로부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단체(시설) 및 사업은 제외 ○ 마사회 또는 렛츠런 재단으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 및 시설 ○ 접수 마감 기한까지 신청 구비서류 요건의 미비 또는 허위 서류나 신청내용을 허위로 작성 제출한 단체 및 시설 【 참고 : 농어촌 지역 범위 】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 ․ ㉠읍·면의 지역, ㉡읍․면 지역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 ㉠읍·면의 전 지역,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3. 공모 절차 공고/접수 서류심사/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확정 세부계획서 접수/ 기부금전달식 8.11~8.25 (홈페이지) 8월말~9월중순 (렛츠런재단) 9월중순 9월중순~9월말 가. 공고 및 접수 □ 공고매체 : 렛츠런재단 홈페이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 공고/접수 기간 : 2017.8.11(금)~8.25(금) 15시까지 □ 접수방법 : 렛츠런재단 홈페이지 신청 접수(방문, 우편 미인정) ○ ‘사업공고’란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구비서류 첨부 □ 사업신청서 주요 내용 : <별첨> 양식 참조 구 분 입력 내용 신청단체(시설) 단체(시설)명, 설립연월일, 고유번호, 주소 등 담당자 및 대표자연락처 전화, 핸드폰, 팩스, 이메일 등 신청사업 개요 사업명, 분야, 신청금액 등 ※ 참고 : 구비 서류 ① 사업신청서 ② 정관, 법인설립허가증(법인인 경우에 한함) ③ 단체(시설) 신고(인가)증 ④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⑤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단체별 자율양식으로 제출하되, 대표자와 담당자 제출 ⑥ 기타 기부금 지원여부 판단에 참고될 서류(필요시 제출) 나. 서류 심사 □ 심사기한 : ‘17.8월말 □ 심사내용 : 지원자격 및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 서류 심사 ○ 지원분야별 지원단체의 공모분야 부합 여부 ○ 농어촌 발전지원 사업 소재지 적정 여부 ○ 제출한 구비서류 적격여부 등 제반사항 다. 현장 실사 □ 실사일정 : ‘17.8월~9월중, 마사회 사회공헌부 합동 실사 □ 실사내용 및 결과 활용 ○ 시설(단체)의 운영실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지원내용의 사실관계 및 적격성 등 제반사항을 실사 ○ 실사결과 공고 조건에 맞지 않거나 허위서류 제출 등 중대한 결격사항 발생 시 심사 제외 또는 심사위원회 평가에 반영 라. 심사위원회 개최(종합 평가) □ 선정방법 : 위원 개별 및 종합 평가를 통해 선정 ○ 정량평가 및 위원 개별 평가 결과를 합산한 평가점수로 선정 ○ 위원회 종합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규모 및 지원 금액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결정 □ 정량 및 정성 개별 심사기준(평가요소 및 배점) ○ 관련근거 : 계약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준용 - 평가항목별 평점구간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이는 배점한도의 30% 이내로 제한(평가등급은 4등급 척도 : A, B, C, D 등급) - 공모사업은 동일한 사업에 대한 입찰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격평가 대신 가격평가에 해당하는 배점을 정성평가에 포함 ○ 평가 요소 및 배점 구분 평가 요소 배점 정량평가 ㅇ 단체(시설)의 안정성 및 소재지 20점 정성평가 ㅇ 단체(시설) 평가(주요사업, 활동, 신뢰성), 사업효과 및 타당성, 공모취지 부합도 및 연속성,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 80점 계 - 100점 □ 종합 평가 및 선정 ○ 정량/정성평가를 통한 위원별 평가 결과를 합산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 평가하여 최종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 평가결과 총점 또는 정성평가 점수가 85%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정성평가 점수 및 총점이 각 85% 이상 요함) ○ 사업비는 제한금액 이내에서 신청자 수, 전체 사업규모, 자부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신청금액 범위내에서 위원회에서 조정 지원 ○ 지역균형 지원을 위해 원칙적으로 지자체별 1개소를 선정하되, 사업 분야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추가 선정 가능 4. 사업비 집행기준 및 서류제출 □ 사업비 집행기준 ○ 잔액이 “0”원인 렛츠런재단 사업비 전용 통장 개설 및 운영 ○ 사업비는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부합되게 집행해야 함 ○ 거래는 계좌입금, 전용계좌의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로 하며,현금거래는 미인정 ○ 사업진행시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와의 거래를 원칙으로 함 (불가피한 경우 3만원 이하 금액은 현금영수증 인정) ○ 사업 추진 기관의 인건비는 본 사업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편성 (* 신규 채용이 아닌 경우 해당금액 환수) □ 사업비 지원 후 서류 제출 ○ 사업비 신청서 : 사업 확정 후 사업비 신청서 공문 제출 * 사업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하여 지급함 ○ 이행확약서 : 사업비 수령 후 1주일이내 제출 ○ 집행결과보고서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PDF 파일(50MB이내) - 결과보고서(별도양식) 제출 관련 내부 결재문서 공문 - 정산 및 집행 영수증 증빙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전표, 전용통장 입출내역 - 행사 및 사업 결과물 사진 등 □ 집행시 주의사항 ○ 사업 종료 후 전용 통장 해지 및 잔여금/이자금액은 반납 - 다만, 사업기간 중 발생 이자는 사업비에 포함하여 집행 ○ 집행기준 위반시 해당금액은 환수 조치 예정이며, 세부 사항은 선정될 경우 별도 통보 5. 참고사항 □ 공모신청에 따른 심사결과는 유선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 □ 심사를 위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시 기부금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충실하게 작성 필요 6. 기타 문의 : 렛츠런재단 사회사업팀※ 일요일 및 월요일은 휴일로 근무하지 않습니다. 2017. 8. 11. 렛츠런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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