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 업무자료센터

2019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신구대조표)

반응형

2019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신구대조표)


2019년 치매정책 사업안내.pdf

2019년 치매정책 사업안내.hwp


신구대조표 1. Ⅰ 치매안심센터 운영 구분 쪽 현재 사업안내 변 경 운영 8 □운영형태 ○(원칙) 직영 운영 (하단추가) □운영형태 ○(원칙) 직영 운영 *기설치센터 위탁기간 종료 시 직영으로 전환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 전담조직 운영 원칙 9 □조직구성 ○조직도(예시) 집중사례관리사업 □조직구성 ○조직도(예시) 집중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인력 10 □인력구성 ○팀장 및 팀원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인력구성 ○팀장 및 팀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0 ○팀장 및 팀원 ‑(원칙) 무기계약직 채용. 단, 3개월 범위 내 인턴 허용 (신설) ‑(원칙) 무기계약직 및 공무원, 단, 3개월 범위 내 인턴 허용 -(추가) 치매안심센터 전담 공무원으로 배정받은 정원은 센터 내 배치 원칙 11 (신설)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는 인접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타 센터 진단검사 기술 지도 및 업무지원가능 *출장비, 수당 등 운영비 내 집행가능 임상심리사 채용한 경우 진단검사는임상심리사 우선 수행 원칙 11 ○팀장 및 팀원 (추가) (송영서비스 운영인력) 송영서비스 운영인력 채용할 수 있음 *별도 자격제한 없으며 급여기준은 지자체자체 규정에 따름 11 □인력구성 ○팀장 및 팀원 *기간제근로자 한시적 채용가능(ʼ18.12월까지) (추가) □인력구성 ○팀장 및 팀원 *기간제근로자 한시적 채용가능(ʼ18.12월까지) 기간제근로자 근무는 휴직 및 사직대체자의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신설) ○직역별 업무범위(권장) 간호사(상담, 등록, 진단검사, 사례관리) 임상심리사(진단검사) 사회복지사(상담, 등록, 사례관리) 작업치료사(인지프로그램 운영) 12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는 채용 후 (이하생략) 이수하도록 함 (신설)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는 아래의 필수교육이수가 원칙임 1. 소양교육 2. 직무공통교육 3. 직역별로 실시되는 치매전문교육(업무담당자 해당) 직역별 의무 보수교육비 등 종사자 교육관련 예산 운영비 내 집행 가능 지역사회협의체 13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위원) 민간부문 위원 : 치매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중 지역주민의 욕구를 대변하는 자, (추가)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위원) 민간부문 위원 : 치매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중 지역주민의 욕구를 대변하는 자, 치매환자가족 등 위원회 14 □치매사례관리위원회 ○횟수:월 2회 이상 (추가) ○횟수:월 1회 이상 *협력의사가 근무시간 외 위원회 참석 시지자체 규정에 따라 수당 지급 가능 상담 16 1.1. 상담 □목적 (추가) 1.1. 상담 □목적 (수시상담) 기초, 심층 상담 등록 이후 수시로 제공되는 상담 18 □상담 절차 (추가) □상담 절차 ○대상자 퇴록 처리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혹은 대상자가 등록을 취소하고 일괄 삭제를 요청할 시 퇴록 처리 진행 조호물품제공 23 □제공절차 및 관리 ○위생소모품의 경우 위생소모품 지원 신청서 [서식 1-7] 및 위생소모품 제공 대장[서식 1-8] 작성 ○대여 기구의 경우 조호기구 대여 신청서[서식 1-9] 및 조호기구 대여・반납 대장[서식 1-10]을 작성 □제공절차 및 관리 ○위생소모품의 경우 위생소모품 지원 신청서 [서식 1-7] 및 위생소모품 제공 대장[서식 1-8] 작성 ○대여 기구의 경우 조호기구 대여 신청서[서식 1-9] 및 조호기구 대여・반납 대장[서식 1-10]을 작성 맞춤형 사례관리 26 1.4.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사업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에서 치매사례관리위원회가 다음 선정기준에 근거하여 맞춤형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한 자 1.4.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사업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에서 치매사례관리위원회가 다음 선정기준(인구학적 특성, 상황적 특성)에 근거하여 맞춤형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한 자 구분 인구학적 특성 상황적 특성 1 순위 (2점) ○독거 치매환자 ○부부 치매환자 ○치매로 인해 복합적인 문제가 동반된 자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 ○기초생활 수급자 2 순위 (1점) ○만 75세 이상 노부부(둘 중한 명 이상이 75세 이상, 또는 치매 환자인 경우) ○다음의 대상자 중 사례관리 위원회에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판단된 자 ‑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자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복지관, 주민자치 센터, 통장, 부녀회, 지역사회 대표 등을 통해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뢰된 자 ‑기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의뢰된 자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에서 퇴소하여 가정으로 복귀하는 자 중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뢰된 자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요구를 가진 대상자 ○대상자 선정 시 다음의 원칙에 따라 우선순위를 고려함 ‑원칙1. 인구학적 특성 또는 상황적 특성 중한 군데에는 속할 것 ‑원칙2. 인구학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 점수의 총합이 높은 경우 우선 ‑원칙3. 인구학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 점수의 총합이 동일한 경우 인구학적 특성의 순위 점수가 높은 경우 우선 ‑원칙4. 원칙3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사례관리위원회에서 문제의 복합성, 시급성, 반복성, 대상자 수동성을 고려하여 선정 (추가) ○대상자 분류기준 맞춤형사례관리 대상자는 집중관리와 응급관리 대상자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분류 ‑집중관리 : 문제의 복합성과 시급성이 비교적 높아 일정 기간 동안 개입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한 대상자로 다음의 경우 등에 해당하는 자 치매 관련 복합적인 문제로 다양한 영역에 개입이 필요한 자 응급한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잠재적 위기 상황에 있는 자 단순 치매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여 지속적 개입 및 모니터링이 필요한 자 ‑응급관리 : 문제의 복합성과 시급성이 높고, 문제 해결에 대한 자발적 의지 결여로 단시일 내 개입과 조정이 필요한 대상자 다음의 경우 등에 해당하는 자 치매와 관련된 위기관리 대상자로 빠른 시일 내에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가 필요한 자 □업무 절차 사례관리신청→신청서 및 동의서 확보→대상자선정심사→초기평가→실행계획 수립→맞춤형사례관리 서비스제공→단계평가(1/2/3차)→1차종결→사후관리 및 추적평가→최종종결 □업무 흐름도 사례관리신청→신청서 및 동의서확보→초기평가→대상자선정 및 분류→실행계획 수립→맞춤형사례관리 서비스제공→목표달성도 평가→1차종결→사후관리 및 추적평가→최종종결 □2단계:초기평가 ○맞춤형사례관리 초기평가 실시 (추가) □2단계:초기평가 ○맞춤형사례관리 초기평가 실시 ‑필수 평가영역: 인지기능, 정신행동평가,도구적 일상생활 동작평가 실시 ‑필요 평가영역: 대상자에 따라 상이하게시행 가능 □8단계:사후관리 및 추적 평가(1차 종결 이후 1~2년) (추가) □8단계:사후관리(1차 종결 이후 4년) ‑사후관리 주기는 사례관리담당자의 사후관리 계획에 따름 조기검진 37 2.1. 일반 조기검진 사업 □구비서류 ○치매조기검진 신청서 [서식 2-1]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신청서(검사비 지원 신청 시) [서식 2-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검사비 지원 신청 시) [서식 2-4] 2.1. 일반 조기검진 사업 □구비서류 ○치매조기검진 신청서 [서식 2-1]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신청서(검사비 지원 신청 시) [서식 2-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검사비 지원 신청 시) [서식 2-4]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검사비 지원 신청 시)[서식 2-4] 39 2.1.1 선별검사 □검진 결과에 따른 조치 ○공 통 (추가) □검진 결과에 따른 조치 ○공 통 ‑대상자 및 보호자가 결과 요청시, 치매 조기검진 결과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서식 2-2]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심센터 에서는 치매 선별검사 결과 요약지 [서식 2-3]를 발급해야 함 *본인 또는 가족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후 발급 40 2.1.2 진단검사 □검진 수행 및 평가 (추가) 2.1.2 진단검사 □검진 수행 및 평가 ※협약병원 의뢰시 치매 검사 의뢰서 [서식 2-6]를 작성하여 해당 협약병원에 제출할 것 2.1.2 진단검사 □검진 수행 및 평가 ○(장소) 치매안심센터 (신설) ○(장소)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 *진단검사는 센터 직접수행이 원칙이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협약병원 위탁운영 병행 가능 *진단검사 센터 직접수행 기준 -최소 25%이상 센터에서 직접수행 -우선순위 : ①독거노인(만 75세이상) ②75세 진입자 등 (추가) 2.2.1.2 진단검사결과 경도인지장애자 □검진대상자 ○진단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은 자 □검진 주기 ○진단검사 실시한 다음해 1년 마다 진단검사 실시 40 □검진 수행 및 평가 ※협력의사 수당:주 8시간 이상 근무 원칙(주 529,000원 지급) ※센터 내 진단검사자 1주에 10인 이하인 경우 협력의사 주4시간 근무허용(주 264,500원 지급) □검진 수행 및 평가 ※협력의사 수당:주 8시간 이상 근무 원칙(주 686,000원 지급) ※센터 내 진단검사자 1주에 10인 이하인 경우 협력의사 주4시간 근무허용(주 343,000원 지급) 42 2.1.3 감별검사 □검진 장소 ○협약병원 (추가) 2.1.3 감별검사 □검진 장소 ○협약병원 ※협약병원 의뢰시 치매 검사 의뢰서[서식 2-6]를 작성하여 해당 협약병원에 제출할 것 치매예방교실운영 51 2.3.2. 치매예방 실천 강화 □치매예방교실 운영 (추가) 2.3.2. 치매예방 실천 강화 □치매예방교실 운영 ○경로당, 복지관 등 찾아가는 치매예방서비스 가능 57 2.3.3. 치매 고위험군 인지 강화 □업무흐름도 ‑총 인지강화교실 운영 횟수의 30%는 동반치매 환자 보호서비스의 운영을 고려하여 설계 2.3.3. 치매 고위험군 인지 강화 □업무흐름도 ‑총 인지강화교실 운영 횟수의 30%는 동반치매 환자 보호서비스의 운영을 고려하여 설계 쉼터 60 3.2. 운영규정 □이용 대상 (추가) -쉼터 내 대가자가 없을 경우 이용기간 연장 가능 66 □기타 ○지역의 상황에 맞게 송영서비스 제공 *차량임차료 운영비 예산으로 집행가능 *차량임차료 및 보험 등 관련비용 운영비 예산으로 집행가능 67 □업무흐름도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로, 치매사례관리위원회를 통해 쉼터 이용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단, 이 경우는 전체 이용자 중 30%이상 비율을 넘기지 않도록 함) □업무흐름도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로, 치매사례관리위원회를 통해 쉼터 이용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단, 이 경우는 전체 이용자 중 30%이상 비율을 넘기지 않도록 함) 가족교실 72 4.2. 가족교실 운영 □대상 (추가) 4.2. 가족교실 운영 □대상 -경도인지저하를 진단받은 환자의 가족도 가족교실 참여 가능 74 4.2. 가족교실 운영 □진행방법 ○운영회기:8회기(주 1회 2개월 과정 또는 주 2회 1개월 과정) (추가) 4.2. 가족교실 운영 □진행방법 ○운영회기:8회기(주 1회 2개월 과정 또는 주 2회 1개월 과정 등 탄력적 운영가능) *단, 운영회기 50%이상 운영 원칙으로 하되, 최대한 모든 회기 운영 권장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 76 (신설) 4.2.2.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 □대상 ○가족이 가족교실을 수강하는 동안 보호가 필요한 치매환자 -치매환자 가족이 가족교실, 자조모임 등 치매안심센터 내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이용 가능 □운영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치매환자에 대한 동반치매환자 보호서비스 이용신청서[서식 4-17], 및 응급상황 대응지침 동의서[서식 2-7] 작성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 운영은 인지강화 교실 운영팀에서 담당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은 치매안심센터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 진행 시 동반치매 환자보호서비스 운영일지[서식 4-18] 작성 치매인식개선 82 5.1 치매인식개선사업 □개요 ○근거 -치매관리법 17조 2항 3호(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1 치매인식개선사업 □개요 ○근거 ‑치매관리법 제17조 2항 4호(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82 ○배경 및 필요성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은 (이하생략) 인식개선이 필요 -치매에 대한 낙인을 (이하생략) 홍보 필요 -치매센터에서 (이하생략) 활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홍보 필요 ○배경 및 필요성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이하생략) 인식개선이 필요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이하생략) 홍보 필요 -치매안심센터에서 (이하생략) 활용을 증대 시키기 위한 홍보 필요 82 ○내용 -치매극복 주간행사 등 기념행사 개최 -치매인식개선 홍보,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구축 -사업 기초 자료 활용을 위한 조사활동(치매 인식도, 요구도, 만족도 조사) ○내용 -치매극복 주간행사 등 행사 개최 -치매인식개선 홍보,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관리 -사업 기초 자료 활용을 위한 조사활동(치매 인식도, 요구도, 만족도 조사) 83 ○추진체계 ‑조사활동(치매인식도, 만족도 조사) -광역: 치매인식도, 요구도, 만족도 조사 계획 수립, 진행, 보고서 작성 -안심: 치매인식도, 요구도, 만족도 조사 시행 ○추진체계 ‑조사활동 -광역: 치매인식도, 요구도, 만족도 조사 계획 수립, 진행, 보고서 작성광역치매센터의 필요에 따라 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 -안심: 치매인식도, 요구도, 만족도 조사 시행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 가능 치매극복의 날 83 5.1.1. 치매 극복 주간 및 치매 극복의 날기념식 5.1.1. 치매극복 주간행사 및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한마음 치매극복 전국걷기 행사 85 5.1.2. 한마음 치매극복 전국걷기 행사 □추진주체 -행사 운영지침 및 공통홍보물 디자인 시안은 해당년도 행사 3개월 전까지 확정하여 중앙치매센터에서 광역치매센터에 배포 5.1.2. 한마음 치매극복 전국걷기행사 □추진주체 -행사 운영지침 및 공통홍보물 디자인 시안은 해당년도 행사 3개월 전까지 확정하여 중앙 치매센터에서 광역치매센터에 배포 86 □진행방법 ‑(장소섭외) 참가 인원 수, 코스 등을 고려하여 지역 내 걷기대회 (이하생략) 걷기대회가 (이하 생략) 진행 □진행방법 -(장소섭외) 참가 인원 수, 코스 등을 고려하여 지역 내 걷기행사 (이하생략) 걷기행사가 (이하 생략) 진행 홈페이지 관리 89 5.1.4.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관리 □목적 ○치매와 지역주민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영역인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치매 정보 접근성 향상 5.1.4.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관리 □목적 ○치매와 지역주민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영역인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치매 정보 접근성 향상 유지, 보수 및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치매안심센터 접근성 향상 및 치매안심센터 사업 안내 90 5.1.4.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관리 □추진주체 ○중앙치매센터:홈페이지 기획・구축 및 유지 관리 5.1.4.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관리 □추진주체 ○중앙치매센터:홈페이지 유지 관리 지원 90 □진행방법 ○치매예방 콘텐츠 제공 ○최신 치매 뉴스 업데이트 ○온라인 뉴스레터 발송 □진행방법 ○치매예방 콘텐츠 제공 ○최신 치매 뉴스 업데이트 ○온라인 뉴스레터 발송 ○치매안심센터 관련 정보 등 치매인식도만족도 조사 - 5.1.5. 치매 인식도・이용자 만족도 조사 5.1.5. 치매 인식도・이용자 만족도 조사 (이하내용 삭제) 치매극복선도단체 97 5.2.3. 치매극복선도단체 양성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요건〕 구 분 요 건 치매극복 선도단체 제외 기준: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제외 치매극복 선도학교 치매파트너 교육에 전교생과 교직원이 참여하고 치매파트너로 등록 치매극복 선도대학 최소 단과대학 이상의 규모에서 신청 가능 전문대학의 경우 최소 2개 이상의 학과에서 본 과정을 진행 해당 과목 수업 중 최소 2시간 이상 구성 치매극복 봉사모임 동아리(동호회)등의 형태로 지역사회에서 치매관련 봉사를 실제 수행하고 있는 모임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 참여 치매극복 봉사모임은 5명 이상으로 구성, 연 6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한 모임에 한하여 인정함 5.2.3. 치매극복선도단체 양성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요건〕 구 분 요 건 치매극복 선도단체 제외 기준: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제외 치매극복 선도학교 학교 전교생과 교직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에 참여 치매극복 선도대학 최소 단과대학 이상의 규모에서 신청 가능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에서 신청 가능 최소 2개 이상의 학과에서 본 과정을 진행 정규교육과정 중 최소 2시간 이상 구성 치매극복 봉사모임 동아리(동호회)등의 형태로 지역사회에서 치매관련 봉사를 실제 수행하고 있는 모임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 참여 치매극복 봉사모임은 5명 이상으로 구성, 연 6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한 모임에 한하여 인정함 97 □진행방법 ○홍보:지역사회 주요 서비스 공급기관(주민센터, 경찰, 우체국, 소방서, 은행 등 관공서)과 학교(초・중등・대학)를 대상으로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사업 홍보 □진행방법 ○홍보:지역사회 주요 서비스 공급기관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사업 홍보 97 ○신청 -중앙・광역치매센터로부터 치매극복 선도단체 신청서를 수령 가능 ○신청 -치매극복선도단체 신청서는 광역치매센터에서 수령 가능 90 ○교육 -온라인(웹교육):치매파트너 홈페이지(partner.nid.or.kr)를 안내하여 수강 -오프라인(대중강연):중앙・광역치매센터에서 제공하는 치매파트너 표준 교육자료 활용하여 교육, 기관으로 ʻ찾아가는 교육ʼ 가능 ○교육: ‑온라인(웹교육):치매파트너 홈페이지 (partner.nid.or.kr)를 안내하여 수강 -오프라인(대중강연):중앙・광역치매센터에서 제공하는 치매파트너 표준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진행(찾아가는 교육) 96 ○등록:신청 및 교육 후 광역치매센터에 단체의 신청서와 함께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요청, 광역치매센터 신청서 취합, 지정요건 수립 여부 확인하여 중앙치매센터에서 지정번호 수령하여 전달 -도서관의 경우, 신청 후에 치매도서코너에 배열할 치매관련 간행물을 치매안심센터에서 발송하고, 설치완료보고서를 도서관에서 치매안심센터로 제출완료 해야만 등록이 가능 ○등록:치매파트너 관리자페이지에서 등록 -(치매안심센터) 치매파트너 관리자페이지에서 치매극복선도단체 등록 신청([치매파트너 관리자페이지] → [선도단체] → [치매극복선도단체 신청] → [등록] → [서식 작성]→[최종 등록]) -(광역치매센터) 치매파트너 관리자페이지에서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승인(([치매파트너 관리자페이지] → [선도단체] → [치매극복선도단체 신청] → [승인 또는 반려]) -(중앙치매센터) 치매파트너 관리자페이지에서 치매극복선도단체 관리(지정 승인, 반려, 지정취소, 재등록 등) ※치매극복선도단체 승인이 완료되면 지정번호 자동 부여 지역 사회 자원 강화 99 □일정 ○연 1회(1분기) 조사 □일정 ○연 1회(1분기) 조사 98 5.3. 지역사회 자원 강화사업 □진행방법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자료 확인 5.3. 지역사회 자원 강화사업 □진행방법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자료 확인 치매안심마을 103 (신설) 7. 치매안심마을 □치매안심마을 -각 센터별 치매안심마을 1개소씩 운영 *소요예산 사업비 내 집행가능 방문형 모델운영 103 (신설) 7. 방문형모델 운영 ▹(진단검사) 농어촌 지역은 진단검사 민간병원 위탁 병행 허용 ▹(송영서비스) 치매환자 송영서비스 운영 ▹(찾아가는 서비스) 보건지소, 경로당 등 기존 인프라 시설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진단, 치매쉼터, 가족지원, 사례관리 인정 ▹(자격기준) 간호인력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여 간호조무사 제한적 허용 *자격요건 : 학사 이상, 노인관련 3년 이상 임상경험 있는 者(치매전문교육 이수) *업무범위 : 상담, 예방, 등록, 가족지원 등(진단 제외) *송영서비스 운영인력 및 간호조무사 인력 인건비는 지자체 자체 규정에 따름(기간제 근로자로 운영 가능) 실적보고 105 7. 치매안심센터 운영실적 분석 7.2.1. 실적보고 □보고시기 ○반기별:상반기(7월 20일), 하반기(익년 1월 20일) □보고방법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안심센터 현황 및 실적서식 [서식 6-1]에 실적 입력 및 시・군・구,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 (신설) 8. 치매안심센터 운영실적 분석 8.2.1. 실적보고 □보고시기 ○반기별:상반기(7월 20일), 하반기(익년 1월 20일) □보고방법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안심센터 현황 및 실적서식 [서식 6-1]에 실적 입력 및 시・군・구,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운영현황 공개 ○센터 운영현황 등 실적 평가 후 결과 공개 *각종 포상 시 평가결과와 연동 가능 *협력의사 미위촉센터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에서 배제될 수 있음 경과규정 - 경과규정-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단 (삭제) 예산편성 108 3.1. 예산 편성 □편성 기준 ○주요내용 ‑인건비・사업비・운영경비 등으로 편성, 소요 예산별로 재원 명기 (추가) 3.1. 예산 편성 □편성 기준 ○주요내용 ‑인건비・사업비・운영경비 등으로 편성, 소요 예산별로 재원 명기 ‑홍보물품 및 컨텐츠 제작, 홍보 프로그램 운영 등 홍보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업비 내 편성 가능 ‑협력의사 수당 사업비 내 편성 가능 ‑특근매식비 편성 가능 110 □예산 집행 ○근거: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행정자치부) ○근거: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지방자치 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등(행정자치부) 110 ○예산의 전용 전용 후 재전용 하거나 변경사용 할 수 없으며 인건비 전용 불가 ○예산의 전용 (삭제) 전용 후 재전용 하거나 변경사용 할 수 없으며 인건비 전용 불가 인건비 111 〔2018년 치매관리사업 종사자 기본급 기준〕 직위 (호봉) 사업수행인력 부센터장/과장 팀 장 팀 원 1호봉 1,933 1,828 1,766 2호봉 2,024 1,886 1,828 3호봉 2,120 2,007 1,914 4호봉 2,218 2,159 2,004 5호봉 2,320 2,256 2,098 6호봉 2,425 2,360 2,196 7호봉 2,532 2,465 2,296 8호봉 2,640 2,576 2,398 9호봉 2,750 2,683 2,496 10호봉 2,856 2,785 2,590 11호봉 2,959 2,886 2,683 12호봉 3,042 2,965 2,757 13호봉 3,119 3,042 2,828 14호봉 3,192 3,113 2,895 15호봉 3,263 3,184 2,960 16호봉 3,329 3,245 3,020 17호봉 3,393 3,309 3,080 18호봉 3,453 3,368 3,135 19호봉 3,508 3,422 3,188 20호봉 이상 3,562 3,475 3,238 ※경력 20년 초과 시 20호봉으로 책정 〔2019년 치매관리사업 종사자 기본급 기준〕 직위 (호봉) 사업수행인력 부센터장/과장 팀 장 팀 원 1호봉 1,991 1,883 1,819 2호봉 2,085 1,943 1,883 3호봉 2,184 2,067 1,971 4호봉 2,285 2,224 2,064 5호봉 2,390 2,324 2,161 6호봉 2,498 2,431 2,262 7호봉 2,608 2,539 2,365 8호봉 2,719 2,653 2,470 9호봉 2,833 2,763 2,571 10호봉 2,942 2,869 2,668 11호봉 3,048 2,973 2,763 12호봉 3,133 3,054 2,840 13호봉 3,213 3,133 2,913 14호봉 3,288 3,206 2,982 15호봉 3,361 3,280 3,049 16호봉 3,429 3,342 3,111 17호봉 3,495 3,408 3,172 18호봉 3,557 3,469 3,229 19호봉 3,613 3,525 3,284 20호봉 3,669 3,579 3,335 21호봉 3,725 3,632 3,384 22호봉 3,778 3,682 3,431 23호봉 3,828 3,730 3,476 24호봉 3,876 3,776 3,519 25호봉 3,921 3,819 3,560 26호봉 3,964 3,861 3,600 27호봉 4,005 3,896 3,633 28호봉 4,039 3,928 3,665 29호봉 4,071 3,960 3,695 30호봉 4,102 3,990 3,724 31호봉 4,131 4,018 3,752 32호봉 4,159 4,045 3,779 ※경력 32년 초과 시 32호봉으로 책정 2. Ⅱ 치매 검진사업 구분 쪽 현재 사업안내 변 경 치매조기검진 129 마. 검진비 부담 기관 구 분 검진비 부담 ‑치매선별검사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등 ‑치매진단검사 ‑치매감별검사 통합건강증진사업 (국비 50%, 지방비 50%) 마. 검진비 부담 기관 구 분 검진비 부담 ‑치매선별검사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등 ‑치매진단검사 ‑치매감별검사 통합건강증진사업 (국비 50%, 지방비 50%) * 통합건강증진사업에산 소진 시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집행가능 137 <참고1> 치매감별검사 비용 지원 항목 (항목추가) * 뇌영상촬영 MRI 추가 3. Ⅲ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구분 쪽 현재 사업안내 변 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144 3) 신청 방법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서식 1호]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또는 우편 제출) ○보건소 (이하생략)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변경) 신청서식 변경 144 다. 신청 시 구비 서류 ③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추가) 다. 신청 시 구비 서류 ③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입원환자의 경우 약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가능 145 ④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단, 3인 가구에 한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기준 유지 〔ʼ18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단위:천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120% 2,007 3,417 4,420 5,423 6,426 ④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단, 3인 가구에 한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기준 유지 〔ʼ19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단위:천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120% 2,048 3,448 4,512 5,536 6,560 146 〔ʼ18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 가입자 63,395 106,682 147,490 171,063 202,519 234,986 268,167 306,683 352,610 (68,074) (114,555) (158,375) (183,687) (217,465) (252,328) (287,958) (329,316) (378,633) 지역 가입자 45,733 117,211 167,711 192,273 225,054 260,122 291,169 326,539 363,427 (49,108) (125,861) (180,088) (206,463) (241,663) (279,319) (312,657) (350,638) (390,248) 〔ʼ19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가입자 66,173 113,335 146,494 180,259 213,859 248,424 283,533 326,151 348,036 (71,804) (122,980) (158,961) (195,599) (232,058) (269,565) (307,662) (353,906) (377,654) 지역‘가입자 25,519 104,203 147,114 187,654 229,322 271,339 308,578 355,813 380,294 (27,691) (113,071) (159,633) (203,623) (248,837) (294,430) (334,838) (386,093) (412,657) 148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약국 처방・직접 조제에 한함)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요양기관 정보마당 등록방법은 추후 별도 안내 ㉱장애인~이하생략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요양기관 정보마당 등록방법은 추후 별도 안내 일반대상과 동일(ʼ19.1.1일자) 149 라. 대상자 지원자격 관리 ○소득기준이 초과되어 대상자 퇴록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 조사 당월까지는 지급하고 다음달 1일자로 퇴록처리함 라. 대상자 지원자격 관리 ○소득기준이 초과되어 대상자 퇴록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 조사 당월까지는 지급하고 다음달 1일자 당월 말일자로 퇴록처리함 4. Ⅳ 광역치매센터 운영 구분 쪽 현재 사업안내 변 경 광역치매센터 배치 및 자격기준 179 광역지자체 별 인력규모*(권장사항) 치매환자 수** 인력 규모 해당 지자체 5만 이상 8~9명 2개소 ‑경기(8.6만), 서울(6.4만) 1만 이상 ~ 5만 미만 6~8명 12개소 ‑경남(4.2만), 경북(4.0만), 전남(3.9만), 부산(3.7만), 전북(3.4만), 충남(2.8만), 대구(2.4만), 인천(2.0만), 충북(1.8만), 강원(1.6만), 광주(1.6만), 대전(1.2만) 1만 미만 5명 3개소 ‑울산(0.8만), 제주(0.7만), 세종(0.2만) <신설> *센터장 및 연구개발부를 제외한 직원(사무국장, 팀원) 수 **시도별 2015년 치매실진료인원(건보공단, 2016년) 광역지자체 별 인력규모*(권장사항) 치매환자 수** 인력 규모 해당 지자체 5만 이상 8~9명 2개소 ‑경기(8.6만), 서울(6.4만) 1만 이상 ~ 5만 미만 6~8명 12개소 ‑경남(4.2만), 경북(4.0만), 전남(3.9만), 부산(3.7만), 전북(3.4만), 충남(2.8만), 대구(2.4만), 인천(2.0만), 충북(1.8만), 강원(1.6만), 광주(1.6만), 대전(1.2만) 1만 미만 5명 3개소 ‑울산(0.8만), 제주(0.7만), 세종(0.2만) *인건비 한도 내 추가인력 채용 가능 **센터장 및 연구개발부를 제외한 직원(사무국장, 팀원) 수 ***시도별 2015년 치매실진료인원(건보공단, 2016년) 인건비 편성기준 182 1) 인건비 편성기준 ○인건비는 하기의 기준에 의거 지급 하되, 전체 예산의 60%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1) 인건비 편성기준 ○인건비는 하기의 기준에 의거 지급 하되, 전체 예산의 65%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인건비 지급기준 184 2018년 광역치매센터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 직위 (호봉) 사업수행인력 사무국장 팀원1급 팀원2급 1호봉 1,933 1,766 1,705 2호봉 2,024 1,828 1,771 3호봉 2,120 1,914 1,820 4호봉 2,218 2,004 1,850 5호봉 2,320 2,098 1,941 6호봉 2,425 2,196 2,032 7호봉 2,532 2,296 2,127 8호봉 2,640 2,398 2,220 9호봉 2,750 2,496 2,308 10호봉 2,856 2,590 2,396 11호봉 2,959 2,683 2,480 12호봉 3,042 2,757 2,549 13호봉 3,119 2,828 2,615 14호봉 3,192 2,895 2,678 15호봉 3,263 2,960 2,737 16호봉 3,329 3,020 2,795 17호봉 3,393 3,080 2,850 18호봉 3,453 3,135 2,903 19호봉 3,508 3,188 2,954 20호봉 이상 3,562 3,238 3,001 ※경력 20년 초과 시 20호봉으로 책정 2019년 광역치매센터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 직위 (호봉) 사업수행인력 사무국장 팀원1급 팀원2급 1호봉 1,991 1,883 1,819 2호봉 2,085 1,943 1,883 3호봉 2,184 2,067 1,971 4호봉 2,285 2,224 2,064 5호봉 2,390 2,324 2,161 6호봉 2,498 2,431 2,262 7호봉 2,608 2,539 2,365 8호봉 2,719 2,653 2,470 9호봉 2,833 2,763 2,571 10호봉 2,942 2,869 2,668 11호봉 3,048 2,973 2,763 12호봉 3,133 3,054 2,840 13호봉 3,213 3,133 2,913 14호봉 3,288 3,206 2,982 15호봉 3,361 3,280 3,049 16호봉 3,429 3,342 3,111 17호봉 3,495 3,408 3,172 18호봉 3,557 3,469 3,229 19호봉 3,613 3,525 3,284 20호봉 이상 3,669 3,579 3,335 ※경력 20년초과 시 20호봉으로 책정 수당 지급 기준 185 2018년 광역치매센터 종사자 수당 지급 기준 (3)특수근무수당 –사무국장- 정액 70천원 ※표 2에 따른 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수 있음 ※단, 시간외 근무 및 휴일 근무 시 센터장의 사전 승인 필요 2019년 광역치매센터 종사자 수당 지급 기준 (3)특수근무수당 –사무국장- 정액 100천원 ※표 2에 따른 수당은 보조금(국비+지방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단, 각 지자체에서 국비와 매칭된 예산 이외 예산 추가 지원시 상기 이외 별도 수당 지급 가능 ※시간외 근무 및 휴일 근무 시 센터장의 사전 승인 필요 사업계획 보고 및 평가 186 가. 사업계획 보고 및 변경 ○사업계획은 매년 1.31일까지 시・도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 ○보건복지부는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치매센터의 사업계획 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각 광역치매센터에 통지 ○사업계획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사업목표, 사업일정 등 주요사업내용의 변경 -인력확보 계획 및 건물 설게 변경 -사업비 변경 주요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 추가 장비 도입 및 집행잔액의 사용 ※사업계획 변경은 당해연도 11월말까지 신청 가. 사업계획 보고 및 변경 ○사업계획은 매년 1월 전후로 시・도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 ○보건복지부는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치매센터의 사업계획 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각 광역치매센터에 통지 ○사업계획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단, 인력확보 계획 및 건물 설계 변경, 추가 장비 도입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인력확보 계획 및 건물 설계 변경, 추가 장비 도입(복지부 승인 사항) -사업목표, 사업일정 등 주요사업내용의 변경 -사업비 변경 주요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 집행잔액의 사용 ※사업계획 변경은 당해연도 11월말까지 신청 사업비 지원 및 집행 189 나. 치매관리사업 예산의 편성・집행 기준 ○예산의 편성 인건비는 총 광역치매센터 예산의 60%이하로 편성 나. 치매관리사업 예산의 편성・집행 기준 ○예산의 편성 인건비는 총 광역치매센터 예산의 65%이하로 편성 예산전용기준 192 ○예산 전용 기준 <신설> -항간 전용은 시・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실시 *단, 인건비(60%), 운영경비(15%) 한도 이상 전용 불가 -동일 항내 목간 전용:시・도와 협의 하여 센터장이 전용가능. 과목 전용 조서 작성 및 시・도에 보고 ○예산 전용 기준 -관간 및 항간 전용은 시・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실시. 단, 인력확보 계획 및 건물 설계 변경, 추가 장비 도입으로 인한 예산 변경시 보건복지부 사전 승인 받아 실시 *단, 인건비(65%), 운영경비(15%) 한도 이상 전용 불가 -동일 항내 목간 전용:센터장이 전용 가능. 100만원 초과 시 과목 조서 작성 및 시・도에 보고 운영경비기준 193 주요 운영경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 사 료 특 별 강 사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총장(급)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1시간 250,000원 ‑초과 매시간당150,000원 1 급 강 사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시도 사전협의) ‑1시간 180,000원 ‑초과 매시간당100,000원 2 급 강 사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4・5급 공무원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1시간 100,000원 ‑초과 매시간당70,000원 3 급 강 사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시도 사전협의) ‑1시간 70,000원 ‑초과 매시간당40,000원 보 조 강 사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1시간 50,000원 ‑초과 매시간당30,000원 다 수 인 출 강 ‑2시간 미만 ‑5인이하 27.5만원 ‑6~10인 40만원 ‑11이상 55만원 전통 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의 참여 ‑2시간 이상 ‑5인이하 35만원 ‑6~10인 50만원 ‑11이상 70만원 회의 참석비 ‑2시간 이내 ‑2시간 초과시(1일 1회에 한함) ‑100,000원 ‑150,000원 세미나, 포럼등 참석비도 포함 단순 인건비 1인 / 1일 ‑40,000원 원고료 A4용지 1매 기준 ‑80 columns×20 lines ‑글씨 크기 13포인트 ‑문단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또는 300단어 ‑15,000원 교통비 ‑시내여비(4시간 미만 소요시 50%) ‑시외여비 교통비 식 비(1인 1식) 숙박비(1인 1실) ‑20,000원 ‑실비 ‑7,000원 ‑40,000원 한도 내 실비 *여비의 경우 기타 상기내용의 정해지지 않은 내용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함 주요 운영경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 사 료 특 별 강 사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총장(급)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유명 예술인, 종교인, 언론인 -1시간 250,000원 -초과 매시간당150,000원 「청탁 금지법 시행령」 별표2의 사례금 상한액 적용 1 급 강 사 -대학,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이상 -판・검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공인감정사,, 의사 등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시・도 사전협의) -1시간 180,000원 -초과 매시간당100,000원 2 급 강 사 -대학,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및 외래시간강사 -석사학위 이상 소지 강사 -기업・기관 등의 부장급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5년 이상 경력자 -4・5급 공무원 -1시간 100,000원 -초과 매시간당70,000원 3 급 강 사 -6급 이하 공무원 -외국어・전산 등 학원 강사 -유관기관 직원 -자격(면허)증 소지자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시도 사전협의) -1시간 70,000원 -초과 매시간당40,000원 보 조 강 사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1시간 50,000원 -초과 매시간당 30,000원 원 고 료 워드 프로 세서 -A4용지 1매기준 80 columns × 20 lines 글씨 크기 13포인트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또는 300단어 -강의 시간당 10매까지 인정 -1매당 15,000원 강의 교재 원고의 경우 강사료와 병급 가능 파워 포인트 -표지 및 목차 제외 -강의 시간당 10매까지 인정 -1매당 10,000원 공 연 등 출 연 료 합창, 공연 등 단체 -10인 이하 -10인 초과 시 1인당 -1,000,000원 이내 -100,000원 사회 및 레크리에이션 -1시간 이내 -2시간 이상 -1,000,000원 이내 -초과 매 시간당 500,000원 심사 및 자문 -사업의 평가 또는 공모전 심사 등 -사업개발 및 수립을 위한 정책 자문 -기타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책자의 감수 -1건당 200,000원 회의 참석비 -2시간 이내 -2시간 초과 시(1일 1회에 한함) -100,000원 -150,000원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단순 인건비 -1인 / 1일 -60,000원 여비 -시내여비(4시간 미만 소요시 50%) -시외여비  교통비  식 비(1인 1식)  숙박비(1인 1실) -20,000원 -실비 -8,000원 -50,000원한도 내 실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 진행 시 인정가능 *강사료의 경우 위 지급기준으로는 현실적으로 섭외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 후 별도 강사료 지급 가능 *여비의 경우 기타 상기내용에 정해지지 않은 내용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함 광역치매센터의 역할 195 가.기본적으로 지역 내 치매관리사업 추진에 있어서 조력자 및 실행사 역할을 수행 3) 치매안심센터 및 요양시설 등 기술 지원 ○요양시설 등 평가도구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평가 실시 ○<신설> 7) <신설> 가.기본적으로 지역 내 치매관리사업 추진에 있어서 조력자 및 실행사 역할을 수행 3) 치매안심센터 및 요양시설 등 기술 지원 ○요양시설 등 평가도구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평가 실시 ○경로당 치매예방 프로그램 기술 지원(강사 지원, 담당인력 교육) 7) 치매안심센터 모니터링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 추진 현황 파악 및 사업운영 방법에 대한 지원 치매관리사업 기획 196 <신설> 7. 치매안심센터 모니터링 가. 목적 ○치매안심센터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교육・홍보・이행점검 등의 실무지원 나. 주요 과업 ○치매관리사업 추진 현황 파악 및 사업운영 방법에 대한 지원 ○사업운영 시 나타나는 문제점 확인 및 개선방안 의견 수렴 ○현장에서 효과성이 검증된 프로그램 발굴 및 서비스 질 관리 등 5. Ⅴ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공립요양병원 운영 등 구분 현재 사업안내 변 경 Ⅴ-1. 치매안심병원 지정안내 1. 치매안심병원 지정 (p.207) <신설> 1.1. 개요 1.1.1. 치매 정의 「치매관리법 제2조」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 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1.1.2. 치매안심병원 ○치매안심병원이란 치매관리법 제16조의4에 따라 치매의 진단과 치료・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함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의료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p.208) <신설> 1.2. 치매안심병원 지정 절차 1.2.1. 지정신청 대상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 1.2.2. 지정신청 서류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1)치매안심병원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치매안심병원 운영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3)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3호 서식]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한 경우 제출 불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5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 [인력] 필수 인력 전원의 적격성을 증명하는 서류 -면허증 또는 자격증(전문의・간호사・치료사 면허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 -발령공문 또는 업무지시서 등 전담조직원으로 치매전문병동(치매안심병동) 소속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간호사 24시간 근무체계 증명 서류 [시설, 장비] 시설, 장비 설치 및 설치 가능성을 증명하는 서류 -지정 필수시설별 면적표 및 장비 목록표 -치매전문병동(치매안심병동)이 포함된 층의전체 평면도 등 관련 시설 도면, 필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진 1.2.3. 지정 절차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지정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의견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의료기관이 제출한 신청 서류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함 (p.209)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제출한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검토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의뢰함 -국립중앙의료원은 의료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함 -국립중앙의료원은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지정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림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자가 지정 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정할 수 있음 [그림] 치매안심병원 지정 절차도 단계 절차 주관 기관 신청 지정 신청서 작성 의료기관 지자체 접수 의견서 작성 지방자치단체 신청서류 검토 지정 신청서류 접수 (의료기관 신청서・ 지자체 의견서 등) 및 검토 의뢰 보건복지부 지정 신청서류 검토 및 검토결과 보고 국립중앙 의료원 지정 알림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지정서 발급 보건복지부 ※ 지정 신청서류 제출처 (의료기관 → 지방자치단체) 치매안심병원 담당 부서 (지방자치단체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정부세종청사 10동) -우편번호 : 30113 -전화번호 : 044-202-3535 ※ 문의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공공의료사업지원팀 - 전화번호 : 02-2276-2226 (p.210) <신설> 1.3. 치매안심병원 지정 기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관련 1.3.1. 시설 기준 ○일반기준 -「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을 모두 갖출 것 -치매안심병동의 모든 병상, 목욕실 및 화장실에 간호사실로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치 또는 간호사 호출 장치를 설치할 것 -치매안심병동의 복도・계단・화장실 및 목욕실마다 안전손잡이를 설치할 것 -치매안심병동에 휠체어, 보행보조기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시설 기준 구분 필수실 세부 기준 치매 안심병동 입원실 다음의 조건을 갖춘 치매안심병동을 1개 이상 둘 것 (1)행동심리증상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환자 전용의 병동일 것 (2)치매안심병동당 병상 수는 30개 이상 60개 이하일 것 (3)일반병동과 구분되고 출입통제가 가능할 것 (4)조명, 색채, 영상, 음향 등을 이용하여 행동심리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환경을 구성할 것 (5)환자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공간을 구성할 것 (6)4인실 이하의 입원병실을 둘 것.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6인실 이하의 입원병실을 둘 수 있다. (7)행동심리증상 집중치료를 위한 1인용 입원병실을 1개 이상 둘 것 (8)입원병실의 벽과 바닥은 충격흡수가 가능한 소재로 마감할 것 (9)치매안심병동의 입원병실마다 화장실을 둘 것 (10)치매안심병동의 입원병실마다 흡인기(aspirators for medical use), 산소발생기 및 환기시설을 갖출 것 (p.211) 구분 필수실 세부 기준 치매 안심병동 공용 거실 다음의 조건을 갖춘 공용거실을 치매안심병동당 1개 이상 둘 것 (1)환자 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것 (2)병실과 분리하되, 병실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할 것 (3)환자들이 모여 식사 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출 것 (4)채광이 충분한 곳에 배치할 것 프로 그램실 다음의 조건을 갖춘 프로그램실을 2개 치매안심병동당 1개 이상 둘 것 (1)치매환자 전용 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병동 안에 설치할 것 (2)개인・집단・소그룹 인지치료, 회상치료 및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할 것 (3)프로그램에 필요한 도구를 수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간호사실 다음의 조건을 갖춘 간호사실을 치매안심병동의 각 층마다 1개 이상 둘 것 (1)치매환자를 보호・관찰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2)간호 및 감염관리에 필요한 간호사 탈의실, 오염물처리실, 청결물실, 처치실을 둘 것 상담실 치매환자 전용 상담실을 치매안심병동 안에 1개 이상 둘 것 목욕실 다음의 조건을 갖춘 목욕실을 2개 치매안심병동당 1개 이상 둘 것 (1)문턱이 없을 것 (2)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을 설치할 것 (3)목욕 침대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일 것 (4)보조인이 목욕을 도울 수 있는 넓이일 것 (5)준비실을 둘 것 병원 내 다목적 프로 그램실 다음의 조건을 갖춘 다목적 프로그램실을 1개 이상 둘 것 (1)환자가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2)음악활동, 미술활동, 원예활동, 회상활동 등의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치할 것 (3)치매안심병동 내 프로그램실과 별도로 설치할 것 (p.212) 1.3.2. 장비 기준 구분 장비명 세부 기준 치매 안심병동 소독 등 처치용 카트 병동 당 1개 이상 배식차(일반병동과 공용 사용 가능) 병동 당 1개 이상 신장체중계 병동 당 1개 이상 심전도기(E.K.G.) 병동 당 1개 이상 응급용 카트 병동 당 1개 이상 이동용 침대 병동 당 1개 이상 자동심장충격기 병동 당 1개 이상 의약품용 카트 병동 당 2개 이상 작업치료 도구 병동 당 3세트 이상 환자모니터링장치 (bedside monitor) 병동 당 4개 이상 환자용 침대 병상 당 1개 보행 보조 장비(워커) 2개 병상 당 1개 이상 의료용 분무기(medical nonventilatory nebulizer) 5개 병상 당 1개 이상 이동형 폴대(iv pole) 5개 병상 당 1개 이상 혈압계 6개 병상 당 1개 이상 휠체어 6개 병상 당 1개 이상 목욕 침대 20개 병상 당 1개 이상 목욕 의자 20개 병상 당 1개 이상 산소포화도 측정기 20개 병상 당 1개 이상 수액자동주입기 (infusion pump) 20개 병상 당 1개 이상 1.3.3. 인력 기준 구분 기준 의사 신경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 과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간호 인력 치매안심병동에서 치매환자를 전담하는 인력일 것 24시간 운영체계를 갖출 것 요양병원 외의 경우 신청일 직전 분기의 평균 병상 수가 평균 간호사 수의 2.5배 미만일 것 요양병원의 경우 신청일 직전 분기의 평균 입원환자 수가 간호사・간호조무사 수의 4.5배 미만일 것 정신건강간호사, 노인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치매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를 1명 이상 둘 것 작업 치료사 치매환자를 전담하는 작업치료사를 1명 이상 둘 것 임상 심리사 또는 사회 복지사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임상심리사의 경우 비상근으로 둘 수 있음 (p.213) <신설> 1.4. 지정 취소 1.4.1. 지정 취소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6 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매안심병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아래 항목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부도, 파산, 해산, 의료업에 대한 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 의료기관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치매안심병원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조건부로 지정하였으나 기간 내에 치매안심병원의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5)치매관리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보고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 계획 및 시행결과) 의무를 위반한 경우 1.4.2. 지정 취소 절차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안심병원 지정 취소 처분 전에 해당 의료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실을 알림 ○지정 취소 대상 사실을 통보받은 의료기관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 및 청문을 할 수 있음 1.4.3. 지정 취소 후 조치 사항 ○치매안심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치매안심병원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함 2. 치매안심병원의 개념 및 권리・의무사항 (p.214) <신설> 2.1. 치매안심병원의 개념 2.1.1. 설치목적 ○치매의 진단과 치료, 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며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행동심리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집중 치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단기입원(6개월 내) 치료를 통해 지역사회로 복귀하도록 유도 2.1.2. 치매전문병동(치매안심병동) 우선 입원 대상 ○급성으로 치매증상이 악화되어 의학적 평가가 필요한 치매환자 ○행동심리증상이 악화되어 전문적 약물 및 비약물적 치료가 필요 한 치매환자(자신과 타인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 ○섬망(급성 혼란상태)이 동반된 치매환자 2.1.3. 주요 기능 및 역할 ○환자 증상의 종합적 평가를 근거하여 필요한 정신건강의학과 및 신경과적 치료 제공 ○치매진단 및 정밀검사 외에 인지기능, 행동 심리증상, 신경징후,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전문적・종합적 평가를 토대로 맞춤형 치료전략 수립 ○행동심리증상 치료 및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전문적 약물적・비약물적 개입 ○입원 후 개인, 집단 및 소그룹형태의 다양한 전문 치료 프로그램 시행, 가족을 위한 치매 대한 정보 및 프로그램 시행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법인・단체와의 협력 및 연계 -퇴원 후 연계되어야 할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와 프로그램 조사・의뢰 포함 (p.215) 2.1.4. 제공 프로그램 ○개인, 집단 및 소그룹의 인지치료, 회상치료, 감각치료(음악, 스노즐렌 등), 운동요법, 인정요법 등 제공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치매에 대한 정보제공,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등) (p.215) <신설> 2.2. 귄리・의무사항 2.2.1. 치매안심병원 명칭 표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음 ○치매안심병원 내 치매전문병동(치매안심병동) 입구에는 일반병동과 구분되도록 치매전문 병동(치매안심병동)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함 2.2.2. 치매관련 의료서비스 시행계획 및 시행결과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치매관리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행 계획」과 전년도의 「시행 결과」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치매관련 의료서비스 시행계획 및 시행결과」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1)치매 관련 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현황 2)치매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시설 및 장비의 운영계획 3)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법인・단체와의 협력 및 연계 방안 4)그밖에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 (p.216)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안심병원이 제출한 「치매관련 의료서비스 시행계획 및 시행 결과」에 대한 적절성 검토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의뢰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은 그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함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치매안심병원이 제출한 「치매관련 의료서비스 시행계획 및 시행결과」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치매안심병원의 「치매관련 의료서비스 시행 계획 및 시행결과」 제출처는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 시와 동일함(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각 담당부서) 2.2.3. 지정 후 변경사항 신고 ○변경사항 신고 절차 -지정기준(인력, 시설, 장비)의 변경이 필요한 치매안심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치매안심병원 운영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해야 하며 인력, 시설, 장비 변경으로 인해 치매안심병원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치매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6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안심병원이 제출한 변경 신고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의뢰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은 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함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변경 신고에 대한 적합여부를 해당 치매안심병원 및 지방자치단체에 알림 변경 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 (서류 및 현지확인) 최종 검토 및 결과 회신 치매안심병원 보건 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보건 복지부 (p.217) ○변경 신고가 필요한 경우 1)치매안심병원 기관명, 주소의 변경 2)병상 수 변경 3)필수인력(의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등)의 변경 4)필수 시설 및 장비의 변경(예 : 프로그램실, 목욕실, 상담실 등) ○첨부서류 1)공통 : 치매안심병원 변경 신고서 [별지 5호 서식] 2)병상 수 변경 시 : 지정서원본, 병상 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등) 3)시설・장비 변경 시 : 시설,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도면, 사진 등) 4)인력 변경 시 : 신규 인력이 전문 인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허증 또는 자격증), 신규 인력의 채용 관계 증명 서류(발령공문, 재직증명서) *필수인력의 직종별 총 인원수가 동일하고 구성원만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현지 확인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음 ○변경 신고 검토결과 회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치매안심병원 변경 신고서와 현지 확인(필요시) 결과를 종합하여 해당기관에 변경 신고에 대한 결과를 회신함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 신고에 대한 결과를 조건부로 승인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조건부에 해당하는 사항을 일정기간 내에 수정・ 보완해야 함 Ⅴ-2. 공립요양병원 운영 및 치매기능보강사업 1. 배경 및 목적 (p.218)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집중 치료를 제공하여 치매질환의 악화방지 및 치매환자가족의 부담경감을 목표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 확충을 지원 치매전문병동 치매환자에게 친화적인 환경으로 치매환자만을 위한 병동 치매환자의정신행동증상의 대처에 효율적인 환경의 20∼30병상 이상의 격리병동 신체적 상태에 대한 급성 대처를 위한 일반병실도 갖추어 대부분의 치매환자가 치매전문병동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 *실질적인 규모 및 구조는 각 병원의 규모와 실정에 맞게 계획・운영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간호사 1인 이상이 주축이 되어 병동 운영 치매환자를 위한 집단 프로그램실,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실 등 구비 ○ʼ11년 12월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ʻ노인전문병원ʼ이 폐지됨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ʻ요양병원ʼ으로만 기능(단, 기존 노인전문병원으로 허가받은 병원의 경우 경과조치로 종전의 노인복지법 규정에 적용을 받음) ○「치매관리법」 시행(ʼ12.2.5.)에 따른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 확대를 위하여 공립요양병원의 공공보건의료 기능 재정립 <신설>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집중 치료를 제공하여 치매질환의 악화방지 및 치매환자가족의 부담경감을 목표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관리법령에 따른 치매전문병동(치매안심병동) 확충을 지원 <삭제> ○ʼ11년 12월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ʻ노인전문병원ʼ이 폐지됨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ʻ요양병원ʼ으로만 기능(단, 기존 노인전문병원으로 허가받은 병원의 경우 경과조치로 종전의 노인복지법 규정에 적용을 받음) ○「치매관리법」 시행(ʼ12.2.5.)에 따른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 확대를 위하여 공립요양병원의 공공보건의료 기능 재정립 ○「치매관리법」 개정・시행(ʼ18.12.13.)으로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 근거 마련 2. 설치・운영 (p.218) 1) 설치기준 <신설> 2.1. 설치기준 ○의무 -공립요양병원을 설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함 (p.219) 2) 운영 원칙 ○아래에 제시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수행 〔공립요양병원에서의 치매 분야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역사회 치매환자・치매고위험군 대상 프로그램 실시 ‑치매검진사업 참여 ‑저소득층 치매환자 입원비 경감 ‑광역치매센터와의 협력 연구 ‑치매 인식개선사업 2.2. 운영 원칙 <삭제> (p.219) 3) 인력기준 ○ 치매전문병동 운영 의료인력 구분 최소 기준 의사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 1인 이상 확보(또는 확보계획 수립) 간호사 -병동 규모에 맞게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적정 간호인력 확보 (3교대 시행) 물리 치료사 -치매환자 치료와 장비 운영에 필요한 적정 인력 확보 *의료장비 운용에 필요한 치료사 미확보 또는 확보 계획이 없을 경우 장비 미지원 작업 치료사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요양병원 인력 기준 준수 ○치매분야 공공보건의료사업 운영인력 ‑치매관리사업 거점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중 1개 이상 자격 소지자) 1인 이상 채용 인지재활 프로그램의 실시 및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자원의 연계 등 업무 수행 <삭제> (p.219) 4) 위탁・운영 및 예산 집행 <신설> 2.3. 운영 위탁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을 하는 경우 아래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야 함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 (p.220) ○지자체의 여건에 맞추어 조례, 규칙 등을 제정 ○위탁계약 체결 ‑위탁목적, 위탁기간, 수탁기관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치매관리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위탁기간 보장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중략>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으로 받아들인 후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한다. ‑귀책사유가 수탁기관에 기인하는 경우 계약 해지 가능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중 신경과 전문의, 신경외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위탁계약 체결 ‑공립요양병원을 운영 위탁하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공립요양병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아래의 부지 또는 건물 등의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2018년 12월 13일 전에 체결한 위탁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2018년 12월 13일 전에 기부채납한 재산 공립요양병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최근에 공시 되거나 산정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재산 공립요양병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건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최근에 공시되거나 산정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을 넘는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위탁기간은 그 위탁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 갱신 ‑지방자치단체는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 계약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위・수탁표준계약 서를 따르되,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일부 수정하여 사용 가능 ※위・수탁표준계약서 양식은 지자체 별도통보 ‑위탁계약 시 위탁목적, 위탁기간, 수탁기관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p.221) ○시정요구 및 계약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가 공립요양병원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운영하거나 위탁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시정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 해지 가능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채결한 경우(이 경우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부도, 파산, 해산,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 또는 취소, 의료업에 관한 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공립요양병원의 위탁 운영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운영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 위탁과 관련하여 「치매관리법」 등 관련 법령과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 시 지자체의 여건에 맞춰 조례, 규칙 등 제정 3.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 (p.222) 3.1. 사업내용 1) 사업개요 ○지원예산 : 국비 800백만원 ○지원근거 -치매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제17조(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등) ※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2017년 추경사업) 지원예산:국비 60,480백만원 지원조건:국비 80%, 지방비 20% 3.1. 사업내용 3.1.1. 사업개요 ○지원예산 : 국비 6,267백만원 ○지원근거 -치매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제17조(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등) <삭제> (p.222) 가. 시설보강 ○지원내역 -치매환자의 행동심리증상 집중 치료를 위한 치매전문병동 확충 ‑치매환자 비약물 치료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실 등 확충 <신설> 병동 증・개축, 리모델링* 등에 소요 되는 시설비(설계, 감리비 포함), 단, 토지매입비, 손실 등으로 인한 보상비 등은 지원 제외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정의에 따름 3.1.2. 지원분야 가. 시설보강 ○지원내역 ‑치매환자의 행동심리증상 집중 치료를 위한 치매전문병동(치매안심병동) 확충 ‑치매환자 비약물 치료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실 등 확충 ○지원유형 ‑건축가능 유형 : 증축, 개축, 리모델링 *건축 유형별 정의는 「건축법」 제2조 참조 ‑시설비 구성 :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지원(토지매입비, 손실 등으로 인한 보상비 등은 지원 제외) *시설부대비 : 조달청 계약수수료, 공사와 직접 관련 있는 공고비, 공공요금, 수용비, 여비, 공사감독관 체재비 등 (p.223) 나. 장비보강 ○치매환자 진료 및 케어 역량 강화를 위한 노후 의료장비 교체 또는 신규 의료장비 확충 <신설> 나. 장비보강 ○치매환자 진료 및 케어 역량 강화를 위한 노후 의료장비 교체 또는 신규 의료장비 확충 *노후 의료장비 교체는 조달청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제208-14호) 초과 장비에 한하여 지원, 조달청 내용연수에 제시되지 않은 장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15조의 내용연수 상한기준에 따름 (p.223) 3.2. 지원기준 가. 공통기준 ○기능보강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행동 심리증상을 동반한 치매환자에 대한 집중치료기능을 수행(치매전문병동 시범사업과 연계) 3.2. 지원기준 3.2.1. 공통기준 ○기능보강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행동 심리증상을 동반한 치매환자에 대한 집중치료기능을 수행해야 함<삭제> (p.224) 나. 시설기준 ○필수 시설기준 <신설> 구분 실명 비 고 치매안심전문병동 입원실 -행동심리증상 집중 치료를 위한 20∼30병상 이상의 치매환자 전용 병동 -출입통제가 가능한 폐쇄병동 -6인실 이하,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5m(증개축), 1m(리모델링) 이상 -병실 별 전용 화장실 및 환기설비 설치 공용 거실(데이룸) -환자 규모에 맞게 충분한 면적으로 확보 -입원실(개인 영역)과는 분리하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여 배치 -일반주택의 거실과 같은 일상생활 (개인적 및 사회적인 활동) 유지를 고려한 공간구성 -충분한 채광을 고려한 배치 및 창문 계획 프로 그램실(다목 적실) -치매전문병동 전용 프로그램실(치매전문병동 내 설치) -개인, 집단 및 소그룹의 인지치료, 회상치료, 가족 프로그램이 용이한 공간 구성 *프로그램실의 실수, 규모 등은 병원 실정에 맞게 계획 운영 간호사 스테 이션 -치매전문병동 전용의 간호사스테이션 -치매환자 통제 및 관찰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 -간호사 업무 및 감염관리에 필요한 부속실 설치(오염물처리실, 청결물실, 간호사탈의실, 상담실 등) 목욕실 - 병상이 들어가고 보조 인력에 의한 목욕이 가능한 공간 확보 - 적정한 온도의 온수가 지속적으로 공급 - 욕조를 설치할 경우 욕조에 환자의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고려 3.2.2. 시설기준 ○필수 시설기준 -제1장 치매안심병원 지정 안내의 1.3. 치매안심병원 지정 기준에 따른 1.3.1. 시설 기준 <삭제> (p.226 ~227) 다. 장비기준 ○기능보강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아래의 장비 목록을 참고하여 신청하며, 적합성 및 추진계획을 평가하여 지원 <신설> -장비기준에 따라 장비 목록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총 지원금액 내에서 장비비를 시설비로 전환할 수 있음 *현재 인력 확보 또는 향후 충원계획 수립, 향후 인력 미확보 시 지원금액을 환수조치 할 수 있음 3.2.3. 장비기준 ○기능보강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치매전문병동(치매안심병동)에 제1장 치매안심병원 지정 안내의 1.3. 치매안심병원 지정 기준에 따른 1.3.2. 장비 기준에서 정한 장비 확보 필수 -필수장비 중 배식차는 일반병동과 공동으로 사용 가능하고, 환자용 침대는 전동침대 권장 -권장장비인 인지재활장비(전산화 장비 포함)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작업치료사를 갖춘 경우 지원 가능하며, 의료장비 평가 또는 심의 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 *필수・권장장비 외의 장비라도 병원 현황에 따라 치매전문병동 운영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평가 또는 심의 시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함) ○장비기준에 따라 장비 목록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총 지원금액 내에서 장비비를 시설비로 전환할 수 있음 *향후 장비운영에 필요한 인력 미확보 시 지원금액을 환수조치 할 수 있음 (p.227) 구분 장비명 (권고) 비고 병실 네블라이저 (Nebulizer) - 다목적 흡입기 - 목욕 침대 및 의자 - 보행 보조 장비 (워커) - 심전도기 (E.K.G) - 수액자동주입기 (infusion pump) - 제세동기 - 산소포화도 측정기 - 신장체중계 - 스트레쳐 - 이동형 폴대 (Iv pole) - 카트 (드레싱) - 카트 (응급) - 카트 (의약품) - 환자용 침대 전동 침대 환자감시장치 (Bedside Monitor) - 혈압계 - 휠체어 - 재활 치료 인지재활 장비(전산화 장비 포함)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작업치료사를 갖춘 경우 작업치료 장비 기타 배식카 - <삭제> (p.227) <신설> 3.2.4. 인력기준 ○치매전문병동(치매안심병동)을 설치・운영하는 병원은 제1장 치매안심병원 지정 안내의 1.3. 치매안심병원 지정 기준에 따른 1.3.3. 인력 기준을 충족하거나 해당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채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기타 의료법상의 인력기준 준수 필요 (p.228) 4) 사업절차 나. 사업추진 절차 <신설> 사업단계 사업절차 주관 기관 사업 대상 기관 선정 사업지침 및 일정 확정 보건복지부 사업 공모 및 사업계획서 제출 (공모)보건복지부 (제출)지자체/사업대상기관 사업계획서 평가 / 지원대상 선정 보건복지부 (지원센터) 사업대상기관별 지원금액 및 사업내용 확정 통보 보건복지부 국고 보조금 신청 및 교부 국고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신청)지자체/사업대상기관 (교부)보건복지부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지체/사업대상기관자 사업 시행 ・ 관리 수정사업계획서 검토, 승인・통보 보건복지부 (지원센터) 시설계획 / 장비계획 심의 신청 지자체/ 사업대상기관 시설계획 / 장비계획 심의 승인・통보 보건복지부 (지원센터) 사업 실적 관리 사업수행상황 보고 (매분기) 지자체/ 사업대상기관 사업완료 실적보고 제출 지자체/ 사업대상기관 실적보고 검토 / 보조금 정산 확정 / 결과통지 보건복지부 (지원센터) [그림 2] 사업절차도 3.3. 사업절차 3.3.2. 사업 추진 절차 ○사업추진은 4단계 주요 절차로 구분 됨 -사업대상 선정 → 국고보조금 신청 및 교부 → 사업시행 및 관리→ 사업실적 관리 사업단계 사업절차 주관 기관 사업 대상 기관 선정 사업지침 및 일정 확정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 제출 지자체/사업 대상기관 사업계획서 평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사업대상기관별 지원금액 및 사업내용 확정 통보 보건복지부 국고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지자체/사업 대상기관 수정사업계획서 검토, 승인・통보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국고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신청)지자체/사업대상기관 (교부)보건복지부 사업 시행 ・ 관리 시설계획 / 장비계획 심의 신청 지자체/사업 대상기관 시설계획 / 장비계획 심의 승인・통보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사업 실적 관리 사업수행상황 보고 (매분기) 지자체/사업 대상기관 사업완료 실적보고 제출 지자체/사업 대상기관 실적보고 검토 / 보조금 정산 확정 / 결과통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그림 2] 사업절차도 (p.229) <신설> 가. 사업지침 및 일정 확정 ○보건복지부는 이전년도 사업의 시행결과와 설립주체 및 공립요양병원, 지원센터 등으로부터 사업지침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여 사업안내(지침)와 일정을 확정 ○보건복지부는 필요한 경우 사업 안내(지침)와 관련한 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음 나. 사업계획서 신청・제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공립요양병원은 사업안내(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부록 2)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지방자치단체는 공립요양병원이 제출한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보건복지부에 사업을 신청 다. 사업계획 평가 ○사업계획 평가 절차 ①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실시 -보건복지부는 공립요양병원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면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를 위한 평가를 실시하며, 지원 센터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음 ②평가위원회 구성 -보건복지부 또는 평가를 의뢰받은 지원센터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평가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는 건축, 의료장비, 보건의료 등 전문분야를 감안하여 선정함 ③계획서 평가 및 현지조사(필요시) 실시 -평가위원회는 사업 안내(지침)의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계획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음 (p.230) -평가위원회는 신청사업의 지원규모가 크거나 지원사업의 적절성을 계획서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 기관으로 하여금 신청사업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 할 수 있음 ④평가결과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기관 및 금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함 ⑤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계획 승인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서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립요양병원은 기존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해야 함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대상 기관으로부터 수정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정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계획서 수정・보완이 완료되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비 교부를 신청토록 조치함 ○계획서 평가 기준 -지원 타당성(20점), 시설(20점), 장비(20점), 인력(20점), 의료서비스 및 지역연계(10), 사업비(10점)의 점수 합계(100점)로 평가함 <기능보강사업 평가항목 및 배점(안)> 구분 평가항목 배점 지원 타당성 (20) - 사업목적 및 기능 설정의 타당성 20 - 지원 시급성 및 운영 지속성 10 시설 (20) - 필수 시설 기준 충족 가능성 10 - 시설계획의 타당성(부지, 규모, 면적, 세부계획 등) 10 장비 (20) - 필수 장비 기준 충족 가능성 10 - 의료장비계획의 타당성(장비 종류, 사양 등) 10 인력 (20) - 필수 인력 기준 충족 가능성 10 - 규모 및 기능 대비 인력 확보계획의 타당성 10 의료서비스 및 지역연계 (10) - 의료서비스 제공계획의 적절성 5 -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 및 연계 적절성 5 사업비 (10) - 사업비 및 사업일정 타당성 10 합계 100 (p.232) 다. 국고보조금 신청 및 관리 ○국고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집행잔액 및 이자액 관리> -단, 아래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국고반납대상이 아님(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 한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 의료기관에 간접보조금으로 집행한 경우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라. 국고보조금 신청 및 관리 ○국고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집행잔액 및 이자액 관리> -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국고반납 대상이 아님 <삭제> (p.233) <기타>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설・장비계획의 심의를 승인받은 사업대상기관은 승인받은 내용을 추가하여 기존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함 ‑사업대상기관은 수정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 단체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보건 복지부는 수정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 계획서 수정・보완이 완료되었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대상기관에 통보 ‑사업대상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수정사업계획 승인 후 사업을 착수 할 수 있음 <기타> <삭제> (p.235) 라. 사업 시행 및 관리절차 (2) 시설설계 심의 절차 -심의결과 ʻ불승인ʼ의 경우, 심의결과에 대한 제반여건 수정・보완 및 불가능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검토결과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다음단계 진행 마. 사업 시행 및 관리절차 2) 시설부문 관리 ② 시설설계 심의 절차 -심의결과 ‘불승인’의 경우, 시설설계 심의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재심의 요청하며, 재심의 후 검토결과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다음단계 진행 (p.238) 다) 실적평가 <신설> 사. 성과평가 ○보건복지부는 지원센터에 성과지표 수립 및 성과 평가(모니터링) 업무를 요청할 수 있음 (p.239) 라) 패널티 ○패널티 적용범위를 시・도로 확대적용 ‑공립요양병원 사업 관리가 부실하여 패널티를 받게 되면, 해당 의료기관 소재 시・도 전체 요양병원이 국고보조사업 지원 제한 아. 패널티 <삭제> Ⅴ-3.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1. 치매환자지원프로그램 개요 (p.242) 1.1. 사업배경 ○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유병률은 계속 상승하여 환자 수도 2013년 약 57.6만 명에서 매 20년마다 약 2배씩 증가할 것으로 추산 < 치매노인 증가 추이 및 전망 > (단위 : 천명, %) 연도 구분 2012 년 2013 년 2015 년 2020 년 2024 년 2030 년 2040 년 2050 년 65세 이상 인구 수 5,890 6,138 6,624 8,084 9,834 12,691 16,501 17,991 65세 이상 치매 노인 수 541 576 648 840 1,008 1,272 1,964 2,710 치매 유병률 9.18 9.39 9.79 10.39 10.25 10.03 11.90 15.06 * 자료출처 : 「2012년 치매 유병률 조사」(분당서울대학교 병원 2013년),「2010년 인구센서스」 <삭제> (p.243) 1.4. 사업운영 기준 ○정신과 또는 신경과 의사 중 한명을 팀장으로 지정하되, 병원 <중략> *~ 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는 1.4. 사업운영 기준 ○신경과,・신경외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중 한명을 팀장으로 지정하되, 병원 <중략> *~ 신경과・신경외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p.244) 1.5. 예산집행 기준 □ 인건비 ○사업 예산으로는 사업수행 전담인력(사회 복지사 또는 간호사 등) 인건비만 지급 가능 <신설> 1.5. 예산집행 기준 □ 인건비 ○사업 예산으로는 사업수행 전담인력(사회 복지사 또는 간호사 등) 인건비만 지급 가능 -기존 병원 소속 사회복지사를 전담인력으로 재배치하는 경우에도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사업비에서 지급 가능하나, 사회복지사를 재배치하면서 간호사 등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신규채용되는 인력 1명에 대해서만 사업비로 인건비 지급 (p.245) 1.6. 결과(실적 보고 및 평가 등 *결과(실적) 보고 양식 및 세부 평가기준 등은 추후 별도통보 □평가기준(원칙) ○필수사업 시행 여부 *권장사업 시행여부 및 시행 정도는 가점 적용 ○사업팀 구성 및 예산집행 적정성 ○병원 입원 치매환자 대비 각 세부사업별 서비스 제공 환자 비율 ○유관기관 협의 건수 및 협력사업 수행 건수 ○치매환자 입원 전・후 치매안심센터 등 연계 비율 등 1.6. 결과(실적 보고 및 평가 등 *결과(실적) 보고 양식은 “[별표 1]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시행결과 보고서” 참조 □평가기준(원칙) ○치매환자 지원프로그램 운영 인력 및 조직 구성 ○예산집행 적정성 ○필수사업 수행 실적 ○유관기관 협의 건수 및 협력사업 수행 건수 ○지역 내 연계・협력사업 수행 실적 (p.245 ~246) <신설> □ 성과지표 ○총괄 구분 평가항목 배점 자료출처 점수산정 구조 (50) 인력 및 조직 구성 (25) 사업팀 운영 및 인력배치 적절성 10 서면자료 정량 사업 전담인력 확보 10 서면자료 정량 협의체 구성 여부 및 운영 적절성 5 서면자료 정량 예산 투입 및 집행 (25) 예산 집행률 15 서면자료 정량 예산 집행기준 준수 10 서면자료 정량 실적 (50) 필수 사업 수행 실적 (40) 세부 사업 시행 여부 및 적절성 퇴원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 지원 10 서면자료 정량 병원 내 치매 환자 가족지원 10 서면자료 정량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10 서면자료 정성 치매인식개선사업 지원 10 서면자료 정량 지역 내 연계・협력 사업 수행 실적 (10) 유관기관 협의건수 및 협력사업 수행 5 서면자료 정량 치매환자 치매안심센터 연계 5 서면자료 정량 합계 100 - - * 사업기관의 실적 결과에 따라 배점 및 점수산정 기준은 변경 될 수 있음 (p.246) ○세부지표설명 -인력 및 조직구성 구분 내용 비고 평가 지표 ① 사업팀 운영 및 인력배치 적절성 - 지표 구분 구조(인프라) - 인력 및 조직 구성 - 정량 - 배점 (비중) 10점(10%) - 측정 방법 1) 사업팀 3인 이상 확보 여부 2) 정신과, 신경과 의사, 행정 총괄인력 중 사업팀장 지정 여부 - 점수 산정 사업팀 3인 이상 확보 7점 사업팀이 없는 경우 0점 2인 확보 3점 1인 확보 1점 미확보 0점 사업팀장 지정 정신과, 신경과 의사, 행정 총괄인력 중 지정 3점 그 외 지정 1점 미지정 0점 합 계 10점 근거 자료 인사발령장 등 조직 구성 및 임명 관련 증빙 자료 - (p.247) 구분 내용 비고 평가 지표 ② 사업 전담인력 확보 - 지표 구분 구조(인프라) - 인력 및 조직 구성 - 정량 - 배점 (비중) 10점(10%) - 측정 방법 사업운영을 위한 전담 사회복지사 채용 여부 - 점수 산정 사회복지사 전담인력 배치 10점 - 병원 소속 사회복지사 배치 + 사업수행 전담 간호사 1명 채용 10점 그 외 0점 근거 자료 인사발령장 등 조직 구성 및 임명 관련 증빙 자료 - 구분 내용 비고 평가 지표 ③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적절성 - 지표 구분 구조(인프라) - 인력 및 조직 구성 - 정량 - 배점 (비중) 5점(5%) - 측정 방법 1) 사업 협의체 구성 또는 협약체결 여부 2) 사업 협의체 참여기관(참여자) 적절 여부 - 점수 산정 협의체 구성 또는 협약체결 여부 협의체 구성 운영 또는 협약체결 3점 - 미구성 0점 협의체 참여기관 (참여자) 수 지자체, 치매안심센터, 요양기관 등 협의체 참여 유관기관이 3개 이상 2점 협의 체를 구성 하지 않은 경우 0점 지자체, 치매안심센터, 요양기관 등 협의체 참여 유관기관이 1~2개 이상 1점 협의체 참여 유관기관 없음 0점 합 계 5점 근거 자료 공문 등 협의체 구성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자료 - (p.248) 구분 내용 비고 평가 지표 ④ 예산 집행률 - 지표 구분 구조(인프라) - 예산투입 및 집행 - 정량 - 배점 (비중) 15점(15%) - 측정 방법 지원예산 대비 예산 집행 비율 (사업연도 12월 31일 기준) - 점수 산정 예산 집행률 100% 15점 외부적 요인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행이 지연 된 경우 3점 적용 예산 집행률 80% 9점 예산 집행률 60% 3점 그 외 0점 근거 자료 집행내역 - 구분 내용 비고 평가 지표 ⑤ 예산 집행기준 준수 - 지표 구분 구조(인프라) - 예산투입 및 집행 - 정량 - 배점 (비중) 10점(10%) - 측정 방법 총 집행예산 대비 부적정* 집행 금액 비율 (해당연도 부적정 집행 금액 ÷ 총 집행예산) * 사업 지침의 예산집행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 점수 산정 부적정 집행 금액 비율 0% 10점 - 부적정 집행 금액 비율 10% 미만 6점 부적정 집행 금액 비율 20% 미만 2점 그 외 0점 근거 자료 집행내역 - (p.249) - 필수사업 수행 실적 구분 내용 비고 평가 지표 ⑥ 퇴원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 지원 - 지표 구분 과정(실적) - 필수사업 수행 실적 - 정량 - 배점 (비중) 10점(10%) - 측정 방법 세부사업별 사업수행 건수 및 제공환자 비율 1)사업수행 건수 = 퇴원지원계획 수립・시행 건수 + 거주지 이동지원 건수 + 거주지 생활관리 건수 + 복지용구 등 연계지원 건수 + 보호자 교육 및 심리지원 건수 2)제공환자 비율 = 상기 5개 제공받은(중복 카운트 가능) 치매환자 퇴원 실인원수 ÷ 해당연도(2018년 7월 ~ 12월) 총 치매환자 퇴원 실인원수 *다른 의료기관으로 퇴원하는 경우 제외 - 점수 산정 사업 수행 건수 전체 사업 대상 기관의 상위 10% 이내 5점 해당연도 (2018년 7월 ~ 12월)에 퇴원환자가 없는 경우 6점 전체 사업 대상 기관의 상위 11%~50% 3점 전체 사업 대상 기관의 상위 50% 미만 1점 수행 건수 없음 0점 제공 환자 비율 전체 사업 대상 기관의 상위 10% 이내 5점 전체 사업 대상 기관의 상위 11%~50% 3점 전체 사업 대상 기관의 상위 50% 미만 1점 제공환자 비율 없음 0점 합 계 10점 근거 자료 사업수행 내역 *필요시 일상생활 복귀 지원 등 신청서, 퇴원계획서 등 사업지침에서 제시한 증빙서류를 요구 할 수 있음 - (p.250) 구분 내용 비고 평가 지표 ⑦ 병원 내 치매환자 가족지원 - 지표 구분 과정(실적) - 필수사업 수행 실적 - 정량 - 배점 (비중) 10점(10%) - 측정 방법 병원입원 치매환자 가족 상담, 정보교환 및 자조모임 지원 등을 위한 전문의 Q&A코너가 포함된 온라인(또는 오프라인) 공간 설치・운영 여부 - 점수 산정 치매환자 지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설치 8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미개설인 경우 0점 미설치 0점 전문의 Q&A코너 개설 2점 미개설 또는 전문의 Q&A 미응답 0점 합 계 10점 근거 자료 온라인(또는 오프라인) 설치・운영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 - 구분 내용 비고 평가 지표 ⑧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 지표 구분 과정(실적) - 필수사업 수행 실적 - 정성 - 배점 (비중) 10점(10%) - 측정 방법 치매환자가 사용하는 시설에 색채, 조명, 음향 시설물 등을 치매 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한 사례 - 점수 산정 치매환자의 심리적 안정, 인지기능 향상 및 환자 안전 등을 위한 환경 조성 사례가 다양 1~ 10점 -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사례 없음 0점 - 근거 자료 치매 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한 사례 내역 및 사진 - 구분 내용 비고 평가 지표 ⑨ 치매인식 개선사업 지원 - 지표 구분 과정(실적) - 필수사업 수행 실적 - 정량 - 배점 (비중) 10점(10%) - 측정 방법 치매극복의 날, 걷기대회 등 치매안심센터 및 지자체 등의 치매관련 지역행사에 의료지원, 무료검진, 봉사활동 등 지원 여부 - 점수 산정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관련 행사 지원 5점 - 그 외 치매관련 행사 지원 5점 치매관련 행사 미지원 0점 합 계 10점 근거 자료 관련 공문서 및 사진 - (p.251) - 지역 내 연계・협력사업 수행 실적 구분 내용 비고 평가 지표 ⑩ 유관기관 협의 및 협력사업 수행 - 지표 구분 과정(실적) - 지역 내 연계・협력사업 수행 실적 – 정량 - 배점 (비중) 5점(5%) - 측정 방법 지자체, 지역 치매안심센터 및 요양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치매관련 사업 건수 - 점수 산정 치매관련 협력사업 건수 2건 이상 5점 - 1건 3점 수행 건수 없음 0점 근거 자료 관련 공문서 - 구분 내용 비고 평가 지표 ⑪ 치매환자 치매안심센터 연계 - 지표 구분 과정(실적) - 지역 내 연계・협력사업 수행 실적 – 정량 - 배점 (비중) 5점(5%) - 측정 방법 1) 치매환자 퇴원 이후 1개월 내 환자 주소지 시・군・구의 치매안심센터 이용(등록)여부 2) 치매안심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여부 - 점수 산정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퇴원환자 이용(등록) 실적 있음 5점 - 치매안심센터와 치매환자 연계 등을 포함한 업무협약 체결 3점 실적이 없거나 업무협약 미체결 0점 근거 자료 관련 공문서 및 증빙서류 - (p.251) <신설> □ 예산 차등지원 ○(치매환자 수 고려) 사업시행 연도의 전년도 6월말과 전전년도 12월말 기준 병원별 평균 치매환자 수를 고려, 병원별 총 지원예산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 조정 -병원별 치매환자 수에 따라 20%(最 상・하위 각 5개소) ∼ 10%(次 상・하위 각 10개소) 증・감액 *2019년 사업예산은 ʼ18.5월 기준 치매환자 조사결과를 활용, 조정 (p.252) ○(성과평가 결과 반영) 사업시행 연도의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병원별 총 지원 예산의 10% 추가 조정 -평가결과 상・하위 20% 순위 병원(각 15개 소)은 병원별 지원예산의 10% 추가 증・감액 조정 -사업시행 연도 1분기 중 전년도 사업시행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2분기 중 평가결과에 따른 변경내시 실시 ○(특이사항) 병원 내 평균 치매환자 수가 10명 미만인 병원은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병원별 총 지원예산의 50%까지 해당 병원 관할 시・도 (광역단체)에서 관할 내 다른 공립요양병원에 재분배 가능 -다만, 해당 병원에서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전담인력을 별도 채용하지 않고 병원 소속 사회복지사를 배치함에 따라 전담인력 인건비 소요가 없는 경우 병원별 총 지원예산의 80%까지 해당 병원 관할 시・도에서 관할 내 다른 공립요양병원에 재분배 가능 (p.252 ~253) □평가결과 활용(인센티브 및 페널티)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예산 차등 지원 *다만, 예산 차등 지원은 사업 평가결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병원 입원 치매환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특별한 사유없이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거나, 필수사업 중 일부만 시행한 경우 기능보강사업 참여 제한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관할 시・도 소속 공립요양병원 전체 참여 제한(3년간) -필수사업 중 일부만 시행한 경우 해당 병원의 기능보강 사업 참여 제한(1∼3년) *1개 사업 미시행 시 1년, 2개 미시행 시 2년, 3개이상 미시행시 3년간 참여 제한 ○평가결과 우수병원(상위 20%)과 치매안심 센터 협력의사 위촉 협조 병원은 다음연도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 -우수병원이면서 협력의사 위촉 협조 병원인 경우 최우선 지원 *협력의사 협조 병원이 많을 경우 검진업무 참여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 ○평가결과 미흡병원(하위 15%)은 다음연도 기능보강사업 신청 총 금액(병원별 신청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 예산(국비, 지방비 합산 예산)보다 많을 경우 지원 제외 가능 □인센티브 및 패널티 ○(인센티브) 평가결과 상위 20% 순위 병원 (15개소)은 치매극복의 날 유공 포상 시 해당 병원 종사자와 관할 지자체 담당자를 우선 고려하고 -사업시행 평가 이후 처음 공모방식으로 실시 하는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 -다만, 최종 포상여부는 타 사업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기능보강 공모 사업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우선 지원 ○(패널티) 특별한 사유없이 치매환자 지원 프로 그램 사업을 전혀 시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병원 종사자와 관할 지자체 담당자를 치매 극복의 날 유공 포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해당 병원은 평가대상 연도 이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기능보강 사업에 2회 참여 제한 -다만, 필수사업(4개) 중 일부만 시행한 병원은 평가대상 연도 이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기능보강 사업에 1회 참여 제한 -아울러, 평가결과 미흡병원(하위 15%, 11개 소)은 평가대상 연도 이후 공모방식으로 시행 하는 기능보강사업 신청 총 금액(병원별 신청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 예산(국비, 지방비 합산 예산)보다 많을 경우 지원 제외 가능 2. 사업 주요내용 (p.253) 2.1.퇴원환자 일상생활 복귀지원 1.공통 <신설> 2.1.퇴원환자 일상생활 복귀지원 2.1.1.공통 ○다른 의료기관으로 퇴원하는 경우는 지원제외 (p.256) 2.4. 치매안식개선 사업지원 ○(사업내용) 치매극복의 날, 걷기대회 등 치매 관련 지역행사 시 치매안심센터 및 지자체와 협력, 행사참여 노인 등에 대한 의료지원 또는 무료검진 -예외적으로 공휴일과 주말을 활용, 병원소속 의료인이 직접 참여하는 전시회・음악회 등을 개최(민간 협회, 단체 협력)하거나 치매 관련 봉사활동 실시 가능 ○(사업범위) 병원 직접 시행이 아닌 치매안심 센터 및 지자체 행사에 대한 협력・지원 형태로 실시 2.4. 치매안식개선 사업지원 ○(사업내용) 치매극복의 날, 걷기대회 등 치매 관련 지역행사 시 치매안심센터 및 지자체와 협력, 행사참여 노인 등에 대한 의료지원 또는 무료검진 -그 밖에 치매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민간단체 등과 협력 또는 자체 기획 방식으로 행사를 개최하거나, 치매 관련 봉사활동 등 실시 가능 ○(사업범위)치매안심센터 및 지자체 행사에 대한 협력・지원 형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자체 행사 등은 예외적으로 시행 6. Ⅵ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및 찾기 사업 구분 쪽 현재 사업안내 변 경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사업 173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가칭) 치매안심센터 확대 예정 4. 경찰청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사업 가. 사업 개요 ○법적근거 -실종아동법 제7조의 2에 근거하여 “아동 등”의 실종예방 및 실종 시 신속히 찾기 위해 경찰청 시스템에 지문, 사진 및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 ○등록대상 -치매환자, 18세 미만 아동 및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만 신청 가능 ○등록방법 -오프라인:치매안심센터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로 치매환자와 함께 방문 등록, 치매요양병원・어린이집・특수학교 등 찾아 가는 현장방문 등록(경찰청 매년 실시) -온라인: 안전드림 홈페이지, 안전드림 애플리 케이션 ○구비서류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보호자 신분증, 치매 환자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 (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치매안심센터 외 등록: 경찰청(☎182) 문의 *치매안심센터 등록일 경우, ‘아동등 사전등록 신청서’ 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등록 불가 *주민등록등(초)본 제출일 경우,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가족 관계가 확인되어야 함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정확한 치매환자임을 판단 가능한 서류로 대체 가능(ex: 치매질병분류코드와 치매치료 제가 명시된 대상자의 처방전 등) ※치매안심센터 담당자는 치매안심통합관리 시스템 문서함에서 ‘치매안심센터 지문 등 사전등록 지침’ 숙지 후 업무 협조 7. Ⅶ 치매공공후견 사업안내 구분 현재 사업안내 변 경 후견 대상자 자격 (피후견인) ○만 65세 이상 중등도 이상의 치매노인 ○만 60세 이상의 치매환자 -단, 만 60세 미만의 치매환자라도 공공후견인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자는 지원 가능) 후견인 자격 ○만 60세 이상 원칙 ○누구나 지원 가능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 *단, 노인일자리사업 연계시 만 60세 이상으로 제한 후견인 선발 ○노인인력개발원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후견인 선발 진행 ○치매안심센터 자체 선발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 사업 추진유형 ○노인일자리사업(시장형)과 연계하여 추진함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으로 후견인 활동비 지급 ○노인일자리사업(시장형) 외에 치매안심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추진 -치매안심센터 예산으로 후견인 활동비 지급 근로계약 ○노인일자리사업에서 후견인 활동비 지급 시 센터-후견인(후보자) 간 근로계약 체결 -고용・산재보험 가입 필수 ○치매안심센터에서 자율적으로 계약 체결 -단, 산재보험에 준하는 사회보험을 제공해야 함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권장 후견인 보수지급 ○담당하고 있는 피후견인 인원에 따라 보수 지급 (1인 20만원, 2인 30만원, 3인 40만원) -활동비 전액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으로 지급 ○후견인 활동비 지급 기준은 변경이 없으나, 노인일자리사업에서 활동비 지급시 1명의 후견인에게 최대 月 24만원(年 216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 교육 ○노인인력개발원 주관 ○노인인력개발원(만 60세 이상 대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에서 주관하여 주관기관 복수화 8. Ⅸ 별지 서식・양식・표・참고 등 구분 쪽 현재 사업안내 변 경 부록 363 서식목록 서식목록 서식 번호 등 일부 변경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