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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습자료

치매 관련 통계 생산 및 관리 체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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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관련 통계 생산 및 관리 체계화 방안


치매 관련 통계 생산 및 관리 체계화 방안.pdf


1. 연구의 배경 및 연구내용‧방법 ⧠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의 증가로 치매질환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및 사회 전 체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높음 ○ 이에 ‘치매국가책임제’와 같이 국가차원에서 긴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 나,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치매통계자료의 생산 및 관리가 부족한 상황임 ⧠ 따라서 향후 국가치매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치매 통계 생산 및 관리 방식 을 면밀히 비교·검토·분석하여, 정확하고 체계적인 치매 통계 생산과 관리 방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함 ⧠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치매정책의 수립과 시행의 효 율성을 높이기 위한 신뢰성 높고 시의적절한 통계 생산과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치매 통계 산출 및 관리 현황 분석 - 기존 치매유병률 산출방식의 적절성 및 특수성 검토 - 치매 관련 정책 및 통계 관리 현황 검토 및 분석 ○ 해외 및 국내 유사사례 분석 - 해외 치매 관련 통계 생산 및 관리 현황 분석 : OECD, WHO, 미국, 캐나다, 일본 등 - 국내 특정 질환 통계 현황 분석 : 암등록통계 사례 ○ 치매통계 산출 및 관리 개선방안 검토 - 치매등록통계 DB 구축 검토 - 치매유병률 산출 방식 개선방안 검토 ⧠ 본 연구 수행의 주요 연구방법은 정책 자료 및 치매통계 자료 분석, 현황 진단과 요 약 << 2 치매 관련 통계 생산 및 관리 체계화 방안 대안에 전문가 조사를 실시함 ○ 기존 연구 및 치매관련 사업 자료 수집과 분석, 치매 정책에 대한 분석, 치매통 계 생산 및 관리 체계에 대한 내용 분석 ○ 현황 진단과 대안의 모색을 위해 치매 정책 유관기관, 정부부처, 학계 및 의료 계 전문가 73명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또는 전문가 조사를 실시 2. 치매 통계 생산 및 관리 현황 가. 기존 치매유병률 산출방식의 적절성 및 특수성 검토 ⧠ 2016년 치매역학조사는 치매진단의 특수성으로 인해 조사가 다단계로 이루어져 야 하며, 의료기관과 장비, 인력을 통해 실시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조사임 ○ World Alzheimer’s Report(2009)의 치매역학 방법 평가 기준에 따르면 2016년 치매역학조사는 11점 중 10점으로 매우 적합한 연구방법을 수행하고 있으나,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 기준에는 표본설계의 대표성, 표본선정의 비 확률적방식, 가중치 부여방식 등에 있어 한계를 보여, 국가 승인통계가 되지 못하였음 - 조사를 통한 치매유병률 산출 방식은 국가통계승인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치매역학조사의 한계를 최대한 극복하면서 확률적 표본설계 방식을 활용한 조사 방법을 모색해야 함 요약 3 〈표 1〉 2016년도 치매역학조사 조사방법 구분 2016년 역학조사 조사방법 표본 추출 모집단 「2016년 주민등록 전산자료」 기준, 만 60세 이상인 노인 층화 -6개 권역으로 지역 층화(stratified sampling) 선정 -표본 1차 추출 단위(primary sampling unit, PSU)결정: 각 권역별 시군구 단위로 하되, 노인인구수에 따라 대상 시군구 개수 및 산출된 목표 표본수를 비례 할당 -지역선정: 17개 광역시도 모두 포함하도록 조정하여 최종 20개 시군구와 각 시군구별 1개의 읍면동을 추출하여 총 22개 읍면동 최종 선정 -읍면동 지역 조정: 표본으로서 대표성을 갖추도록, 읍면동을 1차 선정 후 구성된 표본의 도농간 인구비율이 우리나라 전체 도농간 인구비율에 근접하도록 대체 후보지역(읍면동)으로 최종 지역선정을 보완함 방법 -선정된 연구 대상 지역(읍면동) 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거주자로서 성별, 연령정보만 특정한 명단을 확보 -표본 수 크기만큼 단순 무작위, 연령별 가중 확률 추출, 무작위표본 추출 시 80세 이상의 초고 령층에는 연령층화를 비적용시의 표본추출 확률값의 두 배로 가중추출 확률을 적용, 그에 비례 하여 감소된 표본추출 확률을 80세 이하 연령층에 적용함 정밀 대상자 선정방법 -선별검사자 중 MMSE-DS 표준점수가 정상 규준 점수의 하위 1.5 표준편차 미만(Z<-1.5)에 해당하는 고위험군 대상자 전체, 하위 1.5 표준편차 이상 하위 1.0 표준편차 미만(-1.5≤Z<-1.0)에 해당하는 대 상자의 50%(무작위 추출), 하위 1.0 표준편차 이상(Z≥-1.0)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10%(무작위 추출) 표본 수 -5,056명 표본연령 -60세 반응률 -선별검사: 73.2% (3,703명/5,056명) / -정밀검사: 62.0% (551명/888명) 가중치 -표본가중치 ·표본추출확률의 역치를 가중치로 적용하여 표본 추출방식에 따른 영향 보정 ·연령층화에 따라 차등 추출확률의 역치를 가중치로 적용 지역연구센터 -전국 22개 센터 선정 (17개 광역시도 포함) 연구설계 -2단계 연구 1단계 : 인구학적 정보, 질병 상태, 인지도조사, 선별 검사 2단계 : 임상적 진단 및 의사평가 평가도구 -1단계 : MMSE-DS, SGDS-K -2단계 : CERAD-K 치매임상 평가와 신경심리평가, CDR 조사내용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유병률, 치매 중증도별 및 유형별 유병률, 치매위험 인자 규명 및 치매인식도 파악 나. 치매 정책 및 통계 관리 현황 검토 및 분석 ⧠ 치매 통계 산출 가능 시스템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 - (산출가능 지표) ANSYS를 통해 현재 생산 및 활용 가능한 통계는 등록관리 대상자 현황, 치매조기검진사업, 관련 서비스 제공현황,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인식개선사업, 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현황 등 - (한계 1) 그러나 이러한 통계들은 사실상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실적관리 측 4 치매 관련 통계 생산 및 관리 체계화 방안 면의 통계 위주로 치매정책 기획‧수립‧평가를 위한 국가통계 정보로서의 면모 를 갖추기 위해서는 필요 통계지표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담겨져야 할 것임 - (한계 2) 치매조기검진사업의 경우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로 검사를 받 으므로, 선별검사에서 제외되는 치매환자가 있거나 또는 이미 치매 진단을 받아서 치료,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치매환자의 경우 누락될 수 있어, 과 소추정 될 위험이 있음 ○ 건강보험 청구자료 시스템 - (산출가능 지표) 치매상병자수, 약물 치료관리 치매상병자수 등 산출 가능 - (한계 1) 주상병 중심의 입원코드로 누락 가능성 - (한계 2) 전문가별 상이한 치매코드입력 기준으로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어려움 - (한계 3) 약물치료를 받는다고 모두 치매로 볼 수 없으며, 타 질환으로 인하 여 치매 약물을 중단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여 자료의 신뢰성 확보 어려움 - (한계 4) 외래, 약국, 입원 치매상병자수는 중복 집계된 수치이므로, 중복된 인원을 제외한 실제 인원 통계도 산출 필요 ○ 건강보험 검진사업자료 - (산출가능 지표) 치매선별검사 수검자수 산출 가능 - (한계) 국민건강검진사업을 통한 치매 진단은 검사지가 정밀하지 않고 과정 도 수차례 반복되어 이탈자가 많다는 한계점이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 내 치매관련 자료 - (산출가능 지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자 중 치매노인수, 노인장기요 양보험 급여수급자 중 치매노인수 산출 가능 - (한계 1)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위한 코드 남발 등의 문제 - (한계 2)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이용자 누락 요약 5 〈표 2〉 행정자료를 통한 치매환자수 현황 구분 지표 설명 국민건강보험 청구시스템 치매상병자수 -해당연도 치매 상병코드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실수진자 약물 치료관리 치매상병자수 -해당연도 치매치료제를 처방받은 치매 환자수 -치매환자 : 상병코드 8개, 주상병과 부상병 포함 -치매치료제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처방내역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앙치매센터 ANSYS 인지재활 치료관리 치매환자수 -인지활동 방문요양 이용자수: 해당연도 노인장기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 65세 이상 이용자수 -인지재활 프로그램 참여 실인원수: 해당연도 치매안심센터 인지 재활 프로그램 참여 실인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상병자 중 노인장 기요양보험 수급자수 -65세 이상 상병자 중 해당연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수 ·상병자: 상병코드 8개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인정 자격 유지자 중앙치매센터 ANSYS 치매안심센터 실적 - 등록치매환자 -PHIS와 ANSYS 각각에 등록되어 있는 치매환자수 - 치매검진사업 수검자수 -선별검사 실수검 인원수: 60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MMSE-DS로 선별검사 수행한 실인원 -정밀검사 실수검 인원수: 선별검사 결과 인지기능저하자로 판명 되어 치매확진을 위한 정밀검사를 받은 실인원 -감별검사 실수검 인원수: 정밀검사 결과, 치매환자로 확진되어 치매 유형과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감별검사를 받은 실인원 -배회인식표 발급자수 -해당연도 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노인 실종예방 배 회인식표를 신청하여 발급한 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검진사업 치매선별검사 수검자수 -생애전환기(66세) 치매선별검사 실수검 인원수 -일반검진(70, 74세) 치매선별검사 실수검 인원수 ⧠ 치매 관련 생산 통계 지표 ○ 현재 상태의 치매통계는 신뢰성 높고 정확한 통계 산출을 위한 전제조건이 이 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출됨에 따라 정책 설계 및 연구의 근거로 활용이 부 적합한 측면이 많음 - 따라서 치매 통계 지표 체계 개발, 치매 통계 생산 시스템의 공통적 기준 개 발, 치매 통계 산출을 위한 행정자료간 연계 등 필요 3. 해외 치매 통계 생산 방식 및 국내 암등록통계 관리방식 검토 ⧠ 해외 치매 관련 통계 생산 및 관리 현황 분석 : OECD, WHO, 미국, 캐나다, 일본 등 ○ 치매와 관련된 국제기구 통계는 OECD와 WHO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으며, 산출내용과 기준 등에서 차이를 보임 - OECD의 경우 치매현황, 치매치료 및 자원현황, 치매관련 자원 현황 등을 6 치매 관련 통계 생산 및 관리 체계화 방안 제시하고 있으며, 그 외 각 국가별 치매관련 통계 생산 가능성 여부를 확인 - WHO에서도 메타분석과 델파이연구를 중심으로 치매유병률 추정치를 산 출한 국제알츠하이머협회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치매환자를 추정 - 두 기구 모두 국제알츠하이머협회의 데이터를 기준으로하고 있으며, 별도 의 조사가 아닌 메타분석 등을 통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 에서 산출하고 있는 치매유병률과 그 성격이 상이함 ○ (미국) HRS를 통해 치매유병률을 추산하는 Aging Demographics and Memory Study(ADAMS)을 2000년~2001년 동안 진행하였음 - 미국 전역의 인구 census를 기반으로 하여 42개 주에서 대상을 층화 무작 위 확률 추출하는 방법으로 71세 이상 미국인의 치매유병률을 추정 - ADAMS연구는 대상자별 다양한 보건사회학 정보를 HRS 데이터를 통하여 얻을 수 있었기에 비슷한 역학연구에서 일어나는 표본선정편파의 오류를 피할 수 있었음 ○ (캐나다) 캐나다의 치매유병률 산출을 위한 자료는 행정데이터와 조사데이터 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각각의 유병률을 산출 - (행정데이터)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CIHI)와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PHAC)의 자료로 위 두 기관의 자료 를 상호보완하여 치매관련 데이터를 구축  (PHAC의 기준) 65세 이상 노인이고 치매로 진단받은 기록이 1회 이상이 거나, 30일 간격으로 2년 안에 3명의 의사가 치매라고 진단하거나, 하나 이상의 치매약을 복용하며, 진료기록의 경우 치매임을 알 수 있는 과거 3 년의 기록이 포함된 1년 이상의 진료기록(즉, 전체 4년)을 활용  (CIHI의 기준) 치매로 진단받은 기록이 포함된 1년 이상의 진료기록(즉, 전체 4년), 30일 간격으로 2년 안에 3명의 의사가 치매라고 진단하거나, 하나 이상의 치매약 복용, 과거 3년의 기록이 포함된 1년 이상의 장기요 양시설 또는 재가 케어 기록이 있을 경우 치매로 진단  (행정데이터의 한계) 복합 상병의 경우 상병 기록의 누락, 진료와 진단의 요약 7 차이점 확인 불가, 약물복용 중단시 누락, 과소추정의 위험 등 - (조사데이터) 지역사회 조사의 경우 지역 건강보험의 데이터 베이스를 기준 으로 조사대상자를 추출하였으며, 온타리오는 인구총조사 리스트를 활용하 였으며, 시설조사는 건강보험리스트(일부)와 조사가능기관 중심으로 샘플링  전체 10,263명(지역사회 9,008명, 시설, 1,255명)을 조사 ○ (일본) - (행정데이터) ‘환자 조사(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와 장기요양보험 ‘치매노인 일상생활 자립도’조사 등 기존 데이터를 이용해 전국 규모의 치매 유병률 추정 실시  (행정데이터의 한계) 의료기관을 이용(입원, 통원)하지 않는 치매환자 누 락, 인정조사원의 평가에 근거하므로 의학적 견해 부족,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지 않은 치매노인 누락 - (조사데이터 1) ‘치매 유병률과 생활기능장애에 대한 대응(2013)’조사로 7 개 지역 65세 이상 노인 5천명을 추출하여, 지역거주자와 시설병원 거주자 를 구분하여 전수조사에 가깝게 하여 조사 실시  조사의 정밀도를 올리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정보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치 의 의견서를 열람 - (조사데이터 2) ‘일본 치매노인 인구 장래추계에 관한 연구(2015)’조사로 일 본을 대표할 수 있는 평균 수준의 지역 1곳을 선정하여 5차례 역학조사 실시  5회 실시된 조사결과를 5개 집단으로 정리한 후 성별·연령별 유병률, 위 험인자(당뇨병, 고혈압, 비만, 현재과거 흡연습관)에 따라 유병률 추정모 델을 작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유병률에 대한 장래추계 실시 ○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8개 기관이 참여한 다기관 종적연구인 MRC-CFAS(Medical Research Council Cognitive Function and Ageing Study)를 통해 치매의 유병률, 발병률, 위험요인 및 의료비용을 추산 하여 국가 치매 관리 정책 수립의 기반 자료를 구축 8 치매 관련 통계 생산 및 관리 체계화 방안 ⧠ 국내 특정 질환 통계 현황 분석 : 암등록통계 사례 ○ 암등록통계는 ‘국가 암 등록 통계 사업’이라는 별도의 사업으로 추가적 조사 없이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의 등록 정보 입력으로 유병률 등을 산출하는 국내 유일의 사업임 - 암등록통계는 중앙암등록본부를 중심으로 암등록병원과 지역암등록본부의 협업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 암등록통계의 작성 및 공표주기는 전국/시도단위의 암발생, 전국 암유병, 전국 암생존 통계는 1년, 시군구 단위의 암발생 통계는 5년 기준임 ○ 암등록통계는 암 등록을 위한 의료기관을 통한 중앙·지역암등록본부의 통계작 성 외에도 등록 누락자 및 유병률 산출 등을 위한 기타 행정자료 등이 활용되고 있음 - 암등록통계는 의료기관에 방문한 환자가 암으로 확진을 받으면 암등록이 시작되고, 중앙암등록본부에 접수되어 자료로 수집되어 보건복지부로 보고 되며,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됨  환자의 기본정보 외에 초진연월일, 진단경로, 원발부위, 진단명, 사망연 월일, 사망원인, 암의 최종진단방법, 치료방법, 중증도, 이전부위 등의 항 목들을 기록 4. 치매유병률 산출방식 개편방안 가. 치매유병률 통계 산출 목표 ⧠ 산출 목표 지표 ○ 1차 목표 - 치매유병률  성별 / 연령별 / 학력별 유병률 요약 9 - 치매 중증도별 유병률 - 경도인지장애 유병률 - 치매유형별 유병률 ○ 2차 목표 - 시‧도와 시‧군‧구의 치매유병률  지역별 치매유병률 통계는 지역에서의 치매 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중요도가 높음. 그러나 치매역학조사를 통한 지역 치매유병률을 산출하 기 위해서는 시도 통계 산출이 가능한 조사규모가 확보되어야 함 ⧠ 치매유병률 산출 주기(공표주기) ○ 치매역학조사는 제3차 치매종합계획에서 5년마다 실시할 것을 목표로 함 - 따라서 치매유병률 산출 주기는 최소 5년 이하로 산정 나. 행정자료를 통한 치매유병률 산출 가능성 검토결과 ⧠ 건강보험 통계를 활용할 경우 제한적으로 치매유병률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됨. 그러나 치매유병률 산출 통계 항목 중 치매중증도와 치매유형별 치매유병률 과 경도인지장애유병률은 산출 불가 ○ 치매유병률 산출에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생산 될 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치매 진단방법, 치매 질환코드 입력 기준 등에 대한 일관된 기준의 적용이 이 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건강보험에서의 질환통계가 확진 대상자가 아닐 수 있으므로 치료(약물 포함) 자료, 진료 횟수 등의 기준 개발을 통해 확진자를 기준으로 한 유병률 산 출 기준을 개발해야 함 ⧠ 그 외의 검토한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의 치매등록관리 통계, 장기요양보험 통 계는 현재 추정되는 치매질환자수의 포괄 수준이 낮아 치매유병률로 활용되는 것 10 치매 관련 통계 생산 및 관리 체계화 방안 에는 한계를 갖고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질환상태는 본인 응답결과로 치매 확진으로 신뢰성 이 낮음으로 활용 불가능함 ⧠ 따라서 치매유병률의 산출은 현재 상태에서는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생산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치매유병률 산출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하여 치매유병자수 지표가 생산되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 지역별 치매유병자수, 년도별 치매유병자수 통계를 생산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향후에는 치매역학조사를 통한 치매유병률 산출에서는 미래 치매유병 률 추정, 중증도 및 유형별 치매유병률 산출, 경도인지장애 유병률 산출과 치 매 원인 파악을 위한 연구로의 방향성 마련이 적합할 것임 다. 치매역학조사를 통한 치매유병률 산출 방안 1) 치매역학조사 설계에서의 전제조건 ⧠ 치매유병 확진을 위한 2단계 설계 ○ 치매진단을 위한 2단계 설계(two-stage design), 1단계의 선별검사를 통해 치매 진단검사가 필요한 대상자를 가려내고, 이들을 대상으로 2단계의 정밀한 진단평가를 통해 의학적 진단평가를 최종적으로 확인 ⧠ 치매 전문의료진에 의한 진단 실시 및 신뢰성 높은 진단도구 활용 ○ 전문 의료 인력에 의한 진단 ○ 신뢰성 높은 진단도구 활용 - 치매진단을 위해서는 CERAD-K검사와 혈액검사 및 치매 위험인자 평가를 위한 유전자검사가 수행됨 - 치매 유형 감별진단을 위한 뇌 CT 검사 요약 11 ⧠ 표본 설계의 대표성 ○ 우리나라 전국단위의 치매유병률로서 결과가 타당하게 확인되려면, 전국단위 로 표본이 구성되어야 함 - 시도 및 도농 등의 특성 반영 ○ 치매발병과 매우 밀접한 인구학적 요인인 성별, 연령별, 도농별, 교육수준별 인구구조 반영 ⧠ 반응률(조사참여율) 향상을 위한 노력 ○ 대표성있는 표본설계와 함께 지역 및 대상자 특성별 조사참여율(반응률)이 고 르게 분포될 때 조사결과의 신뢰성이 담보됨 ○ 치매역학조사의 경우 고연령 집단이며, 2단계 조사에서 의료기관으로의 이동 을 통한 조사방식으로 인해 조사 참여율이 감소할 위험요소를 갖고 있음. 이를 최대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함 2) 치매역학조사의 조사규모 확대 필요성 및 확률표본설계 가능성 검토 ⧠ 2016년 치매역학조사의 통계청 미승인 사유는 조사규모 부족과 조사실시 가능 병원 중심의 비확률 표본설계임 ○ 향후 치매역학조사에서는 국가치매로서 승인을 받기 위한 조사규모 확대 및 확률표본을 통한 조사설계를 필요로 할 것임 ⧠ 확률표본 설계를 통한 조사 실시의 전제조건 ○ 치매역학조사가 확률표본설계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산적 측면과 실제 조사가 가능하도록 조사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예산의 확보는 중앙정부에서의 조사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관건임 - 실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은 역학조사의 시행주체인 중앙치매센터 를 중심으로 광역치매센터의 노력이 요구됨 12 치매 관련 통계 생산 및 관리 체계화 방안 - 또한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내의 전문의료진과 의료기구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조사 예산이 기존 조사에 비해 확대되는 원인은 조사규모를 확대하고, 확률표 본에 의한 조사대상자가 기존 병원중심 표본보다 이동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임. 이를 위해서는 적합한 조사예산이 확보되어야 함 - 조사완료 기준 60세 이상 노인 5,000가구와 10,000가구시 필요 예산(추 정)은 1,197백만원, 2,160백만원으로 예상됨 ○ 치매관리체계의 구축 : 중앙치매센터 – 광역치매센터 - 치매안심센터 - 치매관리체계가 중앙과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까지 확보되고, 치매안 심센터에서는 임상심리사 확보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2016년 조사시점에 비해 조사 협조가 원활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광역치매센터를 지역단위 역학조사 연구팀으로 구성하게 된다면, 지 역 상황에 맞는 의료기관 선정(예, 지역이 넓은 지역의 경우 다수의 의료기 관 지정), 의료인력 활용 등이 가능할 것임 ○ 전국 신경과 및 정신과 설치와 CT/MRI 설치 현황 - 전국 시도별 신경과와 정신과의 CT, MRI 설치 수준은 매우 높게 나타남. 대 부분의 시군구에는 종합병원 단위의 신경과 또는 정신과가 존재하고 있음  즉, 치매역학조사에서 치매진단을 위한 의료인력과 의료기기 활용이 어 느정도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 시도별 시군구 신경과 및 정신과(병원급 이상) 미설치 지역 - 전국적으로 신경과와 정신과의 분포는 높으나, 시군구 단위에서 전혀 해당 병원이 없는 지역은 50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전문의가 있는 병원이 없는 시군구의 경우 인근 시군구 지역에서 조 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해당 지역 치매안심센터 또는 인근 지역병원에 서의 해당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는 조사방법 등 다양한 접근 시도 필요 ○ 2차 조사 반응률 향상을 위한 조치 요약 13 - 광역치매센터의 연구협력병원 지정 협조 - 해당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임상심리사 등 협조 - 이동지원인력 확보 ⧠ 이상의 검토 결과 향후 치매역학조사는 조사규모 확대를 통한 확률표본설계 방식 에 의한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단, 조사실시에서 광역치매센터와 치매안심센터, 지역내 신경과/정신과의 협 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원활한 협조를 위한 조사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의 조사지역에서의 해당 조사대상(60세 이상 노인수) 규모 파악, 주민대상 조 사안내 등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치매역학조사 설계 개요1) ⧠ 조사목적 ○ 본 조사 설계의 목적은 국내 60세 이상 노인의 치매유병률을 추산함으로써 치 매 관련 정책 수립 및 운영에 기여하는 것이며 세부 목표는 아래와 같음 - 첫째, 60세 이상 국내 노인의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을 추산함으로써 치매 고 위험군에 관련한 치매 예방 및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생산 - 둘째, 60세 이상 국내 노인 치매의 사회인구학적 위험인자 및 주요 동반질 환을 파악하여 치매 예방 및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생산 - 셋째, 60세 이상 국내 노인 치매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치매 조기발견 및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생산 1) 치매역학조사는 2016년 치매역학조사와의 일관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수행방법은 유지하도록 함. 단, 국가승인통계 검토의견의 개선의견으로 제시된 확률표본설계와 표본규 모 증가에 대한 조치로서 확률표본설계와 표본규모 증가 가능성과 대안을 모색하여 제시함. 14 치매 관련 통계 생산 및 관리 체계화 방안 ⧠ 조사대상 ○ 60세 이상 노인 인구 - 치매관리사업의 대상 연령과 동일하게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를 조사대상 으로 설정 ⧠ 조사내용 ○ 치매선별검사 : 대상자 정보, 치매 위험 인자, 치매 인지도, 치매 교육, 치매 태 도 척도, 노인 우울 척도, 간이인지평가(MMSE-DS) ○ 치매정밀검사 : CERAD-K 임상평가집, CERAD-K 신경심리평가집 ⧠ 조사 수행 단계 및 수행방법 ○ 1단계 : 간이정신상태검사를 통해 치매 가능성 여부를 판단, 2단계 치매정밀검 사 대상자 선정 - MMSE-DS(치매 선별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1단계 실시 ○ 2단계 : 1단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치매에 대한 정밀검사를 통해 치매여부 를 판단하는 것임(치매의 원인 등을 파악) - 진단평가 검사도구는 CERAD-K 치매임상 평가와 신경심리평가, CDR, 혈 액검사, 유전자 검사 등 ⧠ 조사관리 주체 및 조사인력 ○ 조사관리 주체 및 역학 - 중앙치매센터 : 별도의 조사팀 구성  조사 계획 및 전반적 관리, 광역치매센터의 조사팀 관리 및 지원, 공통 기 준 및 지침 개발, 광역치매센터 교육  조사자료 관리 - 광역치매센터 : 전국 17개 광역시 광역치매센터(별도의 조사팀 구성) 요약 15  해당 지역 조사구에 대한 조사실시  조사구 관리 : 조사지역 현황 파악, 행정지역과의 업무협조, 주민 조사협 조 등  조사원 관리 : 1차 조사원 모집과 교육 / 2차 전문 의료인력 모집과 교육, 조사 지역에 따라 2차 전문 의료인력(기관) 확보가 요구됨  조사자료 관리 : 1차 및 2차 조사 자료 크리닝 ○ 조사인력 - 1단계 조사인력 : 교육에 의한 조사원 - 2단계 조사인력 :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 / 임상심리사 / 조사지원 인력  지역별 임상심리사, 간호사 인력 등을 통해 혈액검사, 유전자검사, 임상 심리검사 등을 실시 가능 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최종 진단  조사지원인력 : 2차 조사대상자가 의료기관으로 이동을 원활히하기 위한 일정관리, 이동(차량 및 동행) 지원 ○ 연구센터 및 조사 인력 교육 - 1차 조사 교육  교육대상 : 조사원 전원  교육내용 : 조사방법, 조사지도(요도) 읽는 방법과 조사대상자 선정 방법, 조사도구(MMSE-DS 등) 사용 방법, 조사결과 입력(CAPI) 방법 등 - 2차 조사교육  교육대상 : 2차 조사 실시 의료인력 및 조사지원인력  교육내용 : 조사방법, 조사팀에서의 역할분담, 조사 도구 활용에서의 공 통기준, 진단에서의 공통기준 조사결과 입력(CAPI) 방법 등 ⧠ 공표 통계 항목 ○ 치매유병률 16 치매 관련 통계 생산 및 관리 체계화 방안 - 전국 치매유병률, 성별 치매유병률, 연령별 치매유병률, 중증도별 치매유병 률, 치매유형별 치매유병률 - 시도별 치매유병률은 최종 조사결과의 시도별 치매유병자수를 바탕으로 공 표여부 결정 ○ 경도인지장애 유병률 - 전국 경도인지장애유병률, 성별 경도인지장애유병률, 연령별 경도인지장애 유병률 ⧠ 조사주기 ○ 5년 4) 표본설계 : 확률표본설계 및 표본규모 확대 ① 모집단 정의 ⧠ 목표모집단 ○ 대한민국 행정권이 미치는 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 ⧠ 조사모집단 ○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가구원 ② 표본추출틀 ⧠ 2016년 기준 등록센서스의 보통조사구와 아파트조사구를 표본추출틀로 활용(세 종시는 충남에 포함) 요약 17 ③ 표본규모 산정 ⧠ 조사예산을 고려하여 주요 항목(치매유병률)의 상대표준오차(RSE)를 기준으로 표본규모 산정 ⧠ 표본규모별 예상 상대표준오차 ○ 표본규모를 증가할 때 기존 조사의 지역별 응답분포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지역별 예상 상대표준오차를 산출함 ○ 표본규모가 5,000가구인 경우에는 예상 상대표준오차가 10~25% 내외로 예 상되고, 표본규모를 10,000가구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상대표준오차는 6~15% 내외로 예상됨 - 통계청 권고 기준에 따를 경우 시도통계의 안정적 공표를 위해서는 약 20,000 표본 규모가 적합할 것임 -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사규모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면 현재의 3,700명 수준 에서 약 3배 확대하는 10,000명 수준까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10,000명 표본에서는 광역권으로 묶어서 공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표본규모 결정 ○ 예산 및 조사환경 등을 고려하여 조사구당 가구수는 5가구로 결정 ○ 최종 표본규모는 10,000가구(명)와 5,000가구(명)에 대한 2가지 안을 제시하 여 조사예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 - 1안 : 5,000가구 (1,000개 조사구) - 2안 : 10,000가구 (2,000개 조사구) ④ 층화 및 표본배분 ⧠ 층화변수 : 16개 시도별 동부/읍면부 18 치매 관련 통계 생산 및 관리 체계화 방안 ⧠ 분류지표 〈표 3〉 분류지표 분류 지표 1차 분류 시군구 2차 분류 조사구유형 : ◯1 일반조사구, ◯2 아파트조사구 3차 분류 60세 이상 인구 중 여성비율2) ⑤ 표본배분 ⧠ 1안(5,000가구) ○ 지역별로 4개 조사구를 우선 할당 후 지역별 가구수에 비례하여 배분 ⧠ 2안(10,000가구) ○ 지역별로 8개 조사구를 우선 할당 후 지역별 가구수에 비례하여 배분 ⑥ 표본추출 및 관리 ⧠ 표본추출 ○ 추출방법 : 층화2단 집락추출 - 조사구 추출 : 확률비례계통추출 - 가구 추출 : 시작가구 지정 ⧠ 표본대체 ○ 표본대체 사유 및 방법 - 표본으로 선정된 조사구 및 가구는 가능한 대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 음과 같은 사유로 표본대체가 불가피한 경우 표본대체방법에 따라 표본을 대체 2) 2016년 치매역학조사 결과 여성비율 분포가 모집단의 비율과 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본 조사 설계시 여성 비율을 분류 지표를 고려함 요약 19 〈표 4〉 표본대체 사유 및 방법 대체 사유 - 조사구가 개발사업 등으로 소멸(예정)된 경우 - 표본가구에 노인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대체 방법 - 기존 조사구와 지역적으로 가장 근접하고 특성이 가장 유사한 조사구 선정 - 표본 대체시 사유 기록 후 관리자에게 보고 ⑦ 가중치 및 추정 ⧠ 가중치 작성 ○ 최종가중치 = 설계가중치(  ) × 무응답조정가중치(  ) × 사후층화 ○ 설계가중치 : 설계가중치는 각 표본조사구에 대한 표본추출률을 고려하여 산출       ×       ×  ○ 무응답 조정 - 응답자가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무응답 조정계수를 적용 무응답조정계수     ·  ⋯ : 층(17개 시도) ·  ⋯ : 층 내 표본조사구 · : 층의 60세 이상 가구원이 포함된 모든 가구수 · : 층, 번째 표본조사구 내 60세 이상 가구원이 포함된 모든 가구수 · : 층 내 표본조사구 수 · : 층, 번째 표본조사구 내 표본가구 수 · : 층, 번째 표본조사구 내 조사완료 가구 수 20 치매 관련 통계 생산 및 관리 체계화 방안 ○ 사후층화 - 벤치마크 모집단의 분포(성별, 연령대)에 맞게 사후층화 조정하여 최종가중 치를 작성     ×   ×      ․   : 무응답 조정가중치 ․  : 벤치마킹 모집단 추정치 ․    : 표본에서 조사된 가구의 총 가중치 ․  : 벤치마킹에서 고려하는 층 ⧠ 추정 ○ 평균 추정값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h = 1, 2,....., H : 층 ․ i = 1, 2, ....., nh : h층 표본대상자( nh는 층별 표본 수) ․  : h층 가중치 ․  : h층의 표본 i의 관심변수 관측 값 ․    if  ∈   ․  : 분류(성별, 연령대 등) 요약 21 ○ 비율 추정값 - 구성비의 추정값(비율)은  대신   을 사용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응답항목이 조사항목 의 속성을 가지면 범부형 응답값 q로 변환하는 함수 ․  = 1, 2,....., q : 범주형 조사항목의 속성값 ․ q : 범주형 조사항목의 응답값(대응값) ○ 분산추정식 : Taylor series 근사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준오차(SE) 및 상대표준오차(CV)                 ×  5) 치매역학조사와 타 조사와의 연계 실시 가능성 검토 ⧠ 치매역학조사의 전국 단위의 신뢰성 있는 조사결과 산출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비 용 절감을 위해 조사간 연계 방안에 대해 살펴봄 ○ 노인실태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22 치매 관련 통계 생산 및 관리 체계화 방안 각 조사별로 연계의 장단점을 갖고 있음 ○ 노인실태조사는 치매역학조사의 1차 조사 검진도구인 MMSE-DS를 실시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임 - 그러나 조사대상이 현재 65세 이상으로 치매역학조사의 60~64세를 포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가장 큰 한계가 있음 ○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전국과 시도 단위 정도의 대규모 조사이며, 시군구 단위 의 조사까지도 가능하다면 지역단위의 치매유병률이 산출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음 - 그러나 이미 실시되고 있는 조사의 항목이 많아 지역에서의 조사 시행의 어 려움이 크게 나타남. 추가적인 검진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현재 조사 진행 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 우려 - 조사운영체계가 권역대표-시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조사 실시 과정에서 양 조사의 관리주체간 협력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전국 단위의 안정적 조사이며 전문 조사원을 활용하고 있 는 것, 그리고 검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연관성이 높다는 점이 장점임 - 그러나 3년 1주기로 시행되고 있어 유병률을 주기별로 산출하는 것이 가능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치매역학조사와 타 조사간의 연계 실시를 위해서는 사전에 고려되고 조정‧점검되 어야 할 사항이 많음 ○ 특히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은 조사를 연계함으로써 조사부담이 증가하고 조 사 시행 방식 변화 등으로 인한 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부분임 ○ 따라서 향후 조사간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여러 차례의 시범사업을 통해 연계되는 두 조사 결과가 신뢰성 있는 통계가 산출되도록 준비해야 할 것임 요약 23 〈표 5〉 치매역학조사와 타 조사간의 연계 실시 가능성 평가1) 구분 노인실태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조사 대상 기준 조정 필요성 연령기준 조정필요 대상자 중 60세 이상 대상자 중 60세 이상 기타 (건강상태) 심신허약 포함, 대리응답 허용 심신건강 허약자 확대 필요 (조사 신뢰성 문제) 심신건강 허약자 확대 필요 표본설계의 적합성 전국 통계 산출 가능 가능 가능 (단, 3개년 통합) 지역통계 (시도/시군구) 검토필요3) 가능 검토필요2) 부분 표본산출 산출필요성 전체 조사대상 연령기준 부분 표본 산출 / 조사규모 축소에 따른 부분 표본 산출 필요 연령기준 표본 산출 치매검진전문성 일반 조사원(교육실시) 일반 조사원(교육실시) 전문조사 가능 추가 조사부담 낮음 (치매역학조사와 동일한 MMSE-DS 실행중) 높음 (MMSE 추가 조사 필요) 높음 (MMSE 추가 조사 필요) 조사 주기 조정 필요성 있음(3년 주기) 없음(1년주기) 검토필요4) 관리주체 협력가능성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 *총괄대표대학/권역대표대 학/시군구보건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 주: 1) 2016년에 실시한 치매역학조사 방법을 적용한다는 전제하에 각 조사와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함 2)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전체 조사대상자 규모는 시도통계가 산출가능하지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할 경우 시도 통계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3) 노인실태조사의 시도통계 가능 여부는 통계적 검증을 필요로 함. 4)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순환설계로 인하여 3년 1주기로 실시됨에 따라 조사주기의 조정은 필요없으나, 통계적으 로 유병률 산출 방식에 대한 개발 필요 ⧠ 이상의 3개의 조사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가장 연계 가능성이 높은 조사 는 노인실태조사라고 판단됨 ○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MMSE-DS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조사 부담이 크지 않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음 ○ 따라서 노인실태조사와 연계한 치매역학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대상 연령기 준 조정과 2차 조사와의 연계 방식 개발, 그리고 비용 분담과 두 조사를 통합운 영하여 조사규모의 확대가 가능할 것임 24 치매 관련 통계 생산 및 관리 체계화 방안 라. 시설 및 병원 장기입원 치매환자 조사 가능성 검토 1) 요양시설 치매역학(유병률) 조사 실시 방안 ⧠ 조사대상 ○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 장기입원 중인 노인 ⧠ 표본설계 ○ 조사 규모 : 시설(병원) 거주 노인 약 1,000명(전체 조사 10,000명으로 예상시 약 10% 배분)예상 - 기관 정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기관수 선정  시도별 1~2개소 (17개시도 평균 59명) - 시설(병원)의 치매유병률 48.5%를 가정, 치매노인 485명 추정 ⧠ 조사방법 ○ 1차 스크리닝 조사 : MMSE-DS 실시 후 인지저하자 2차 검진 조사 실시 ○ 2차 검진 조사 : 전문의에 의한 CERAD-K, 혈액검진 등의 자료를 통해 종합적 검토를 통한 최종 진단 - 단, 전문의 검토결과 CT, MRI의 기기를 통한 추가조사가 필요할 경우 의료 기관으로 이동하여 조사 실시 필요 ⧠ 조사인력 : 전문의 시설방문 ○ 전문의의 시설 방문 가능성 검토 ⧠ 본 조사시 고려사항 ○ 조사 설계시 우선적으로 시설간 치매노인비율, 치매노인유형 등의 편차에 대 한 검토 필요, 편차를 고려한 표본 설계(시설 선정)을 필요로 함 요약 25 ○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노인의 특성 차이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요양병원에 대한 조사가 어려울 경우 요양시설에서 조사로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 필요 2) 조사 가능성 검토 ⧠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협조 가능성 ○ 집단 거주(의료) 시설에 조사를 목적으로 외부인이 투입되는 조사가 실시되기 위 해서는 시설(병원) 운영진과 노인(보호자)의 조사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져야 함 - 요양시설 중 대규모 법인 시설의 경우 공익을 고려한 치매역학조사에 협조 하는 것이 가능하며, 거주 노인의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는 잇점도 있음3) - 이로 인해 비교적 다른 시설조사(예,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현황조사 등)에 비해 조사에 대한 협조는 용이할 것임 - 그러나 병원의 경우 외부 의사(치매 전문의)에 의한 조사에 대해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음  병원 내부의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 인력이 있을 경우 이들을 조사인 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시설(병원) 방문 조사를 위한 신경과와 정신과 전문의 확보가 가능해야 함 ○ 시설과 병원에 입원중인 치매노인의 경우 지역에 거주하는 치매노인과 달리 중증이상의 치매일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의료기관으로 이동 보다는 의료 인력이 노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이 동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임 ○ 전국 1,000명의 조사규모를 고려하면 광역시별 평균 63명의 노인에 대한 조 3)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치매역학조사 가능성 타진을 위해 요양시설을 운영 중인 시설장(6명) FGI에서 논의된 내용임 26 치매 관련 통계 생산 및 관리 체계화 방안 사를 실시하도록 함. 따라서 1명의 전문의가 1일 3명을 진단하는 것으로 상정 하면 광역시별 5명의 전문의를 확보할 경우 4일이 소요될 것임 - 광역치매센터의 확보 가능한 전문의에 따라 시설(병원)에서의 치매역학조 사 가능 여부 결정 3) 시설과 병원 실시 가능성 최종 검토의견 ⧠ 노인요양시설과 병원에서의 치매역학조사의 필요성은 공감되고 있으나, 현실적으 로 치매역학조사 실시는 기존 지역사회 조사에 비해 많은 사전 준비를 필요로 함 ○ 시설과 병원 선정, 조사에 대한 직원, 노인, 가족의 동의, 방문조사를 위한 전 문의 확보 ⧠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일정수준 이상 규모의 시설에서 조사를 할 경우 치매노인의 시설별 편차를 극복하며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소규모 시설의 경우 거주자의 상태에 따라 노인을 선별하여 입소시키는 현상 이 나타남 - 그러나 일정수준(70인 이상) 이상의 시설의 경우 시설 경영을 위해 노인선 별 현상이 나타나지 않음 ⧠ 병원에서의 치매역학조사는 의료시설에 외부 의료인력이 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어려울 것임 ○ 따라서 병원에서의 치매역학조사는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가 이루 어지는 곳을 중심으로 조사 실시를 승낙할 때 가능할 것임 ⧠ 시범조사의 시행 필요 ○ 시설(병원) 조사에 대해서는 지역에서의 치매역학조사와는 표본설계와 조사방 법(시설방문조사)에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가능성 검토를 위한 시범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요약 27 6. 치매 통계 생산 및 관리 방안 가. 치매 통계 생산 및 관리 로드맵 ⧠ 치매 통계의 안정적인 생산 관리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 되어가면서 치매질환자 증가, 치매 질환자와 돌봄 가족의 삶의 질,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파급효과가 커 짐에 따라 효율적 정책관리를 위해 중요성이 높아짐 ○ 효율적 치매 정책관리를 위해서는 치매통계의 생산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 어져야 할 것임 ⧠ 치매 통계의 산출목표 통계는 1)치매유병률 통계, 2) 치매질환 현황 통계, 3) 치 매관리 현황 통계임 ○ 치매유병률 통계 : 치매유병률(치매유병환자규모), 치매 중증도별 치매유병률, 치매 유형별 치매유병률, 성별 치매유병률, 연령별 치매유병률 등 ○ 치매 질환 현황 통계 : 치매발생률, 지역별(시군구) 및 치매발생률 등 ○ 치매 관리 현황 통계 : 치매 치료율, 치매 약제사용률, 치매 요양보호급여이용율 등 〔그림 1〕 치매통계 생산 및 관리 로드맵 28 치매 관련 통계 생산 및 관리 체계화 방안 ⧠ 치매통계 산출 목표 ○ 치매통계는 행정 자료 또는 시스템을 통해 생산하는 것을 장기적 목표로 함 ○ 목표 수행 전략 - 기존 행정자료의 공통된 정의, 기준 정비 - 추가적 필요 시스템 도입 : 치매관리시스템 도입 ○ 단계적 전략 - 1단계 : 치매관리시스템 구축 + 치매역학조사 실시  행정통계 정비 : 공통된 정의, 진단 기준, 의료진과 인력 교육 등  치매 통계 지표 체계 개발 - 2단계 : 치매관리시스템 시범적용 - 3단계 : 치매관리시스템과 행정통계 연계 나. 치매 등록관리 시스템 도입 및 치매 통계 생산 체계 정비 ⧠ 치매 등록관리 시스템 도입 ○ 치매 통계를 생산하는 행정자료를 활용해서는 정확한 치매유병자 규모 파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치매관련 통계는 치매질환자 규모에 대한 통계, 치매질환자의 치료 및 관리 통계 등으로, 이를 통해 보다 치매정책 설계와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 가능 할 것임 - 암 등록관리 시스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치매 등록관리 시스템을 도입 하여 안정적으로 치매유병률 통계가 산출되도록 함 ○ 치매등록관리 시스템 도입 목적 - 치매등록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요약 29 템을 통해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함임 ○ 산출 목표 통계 - 치매등록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산출하고자 하는 통계는 일차적으로 치매 유병자규모(치매유병률), 치매유형별 치매유병률, 중증도별 치매유병률, 성 별 및 연령별 치매유병률 ⧠ 치매등록관리 시스템 ○ 관리주체 : 중앙치매센터에서 관리, ANSYS와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축 - ANSYS는 안심센터의 업무 과정 및 실적 관리 ○ 치매등록관리 방식 -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시 치매등록관리시스템에 입력 - 건강보험 자료에서 누락된 자료에 대한 추가입력 : 광역치매센터와 안심센 터를 활용 또는 지역별 치매등록관리센터 운영(암 등록관리시스템 방식) ○ 치매등록관리 항목 : 현재 치매안심센터에서 등록관리에 활용하는 양식을 활용 - 치매확진자 입력 정보  개인정보 : 주민번호, 성, 연령, 교육수준  치매진단 관련 정보 : 진단방법, 중증도, 치매유형 등 ⧠ 치매 통계 생산 체계 정비 ○ 치매 정의와 상병기준 - 치매의 범위는 현재 행정자료에서 상병코드를 기준으로 할 때 생산 기관에 따라 상이한 기준을 활용함 - 치매 상병코드 기준에 대한 동일한 기준을 행정자료에서 활용하여야 함. 동 일한 상병코드 기준을 의료진이 진단하고 코드를 입력할 때 활용하여야 향 후 치매통계의 일관성과 정확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치매통합관리시스템, 그 외의 질병분류를 활용하 30 치매 관련 통계 생산 및 관리 체계화 방안 는 정책에서는 치매의 상병코드를 동일하게 해야 함 ○ 치매진단 기준 통일 - 치매유병률 조사에서는 동일한 치매진단 방법과 기준을 활용하여 치매를 진단함 - 진단기준 통일을 통해 CDR 기준에 부합하는 중증도, 임상심리검사 결과, 치매유형 진단 등이 이루어질 것임 ⧠ 치매 통계 생산 시스템 연계 ○ 치매 관련 통계 산출은 여러 시스템간의 연계를 통해 정책 및 연구 측면에서 의 미있는 자료 산출이 가능함 ○ 치매 관련 통계 생산은 치매등록관리 시스템, 치매통합관리시스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통계의 연계를 통해 의미있는 자료 산출을 가능하게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개별 행정통계에서 치매의 동일한 기준과 진단 기준에 대한 공 유를 필요로 함 다. 치매 통계 지표 구성 ⧠ 현재 제시되고 있는 치매 관련 통계는 치매역학조사, 건강보험통계, 노인장기요 양통계, 치매상담센터 실적자료, 주민등록인구, 장래인구추계 등 다양한 기관에 서 생산된 자료들을 조합하여 산출되었음 ○ 그러나 전문가 조사 결과, 이와 같은 다양한 지표보다는 신뢰성 있는 주요지표 를 중심으로 한 통계 산출의 중요성이 제안되었음 ○ 또한 OECD와 WHO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치매유병률, 국민1인당 치매관리 비용, 장기요양기관 현황, 항정신성약물 처방률 등과 같이 행정자료 등을 활용 하여 산출할 수 있는 지표들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생산 가능한 치매 통계는 ‘치매 통계 생산 및 관리 로드맵’에 따라 산출할 수 있는 치매현황 및 치매와 관련된 서비스 관련 통계임 요약 31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치매 통계 생산 및 관리 로드맵’에 따르면, 치매통계 생산을 위한 체계는 두가지로 볼 수 있음 ○ 첫 번째는 기존 진행되는 ‘치매역학조사’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치매등록통계 시스템’을 통한 통계산출임 - 치매역학조사와 치매등록통계시스템을 통해서는 대상자의 성별, 연령, 학 력, 선별검사 결과, 진단검사 결과 등을 확인 가능 - 이를 통하여 치매유병률, 치매발생률, 치매사망률, 치매치료율 등 산출 가능 〈표 6〉 치매역학조사와 치매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산출지표 조사내용 / 입력내용1) 산출목표 통계 성별 연령 치매유병률 학력 MMSE-DS 점수 치매발생률 GDS-K 점수 신경심리검사 결과(CERAD-K, SNSB 등) 치매정도(경도, 중증도, 중증) 진단분류(정상, 치매고위험군, 치매 상병분류기호) 치매사망률 치매진단분류(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루이체 치매, 전측두엽 치매 등) 치매치료율 주 : 1) 제시된 항목들은 보건복지부(2018) 치매정책사업안내에 제시된 ‘치매검진사업 대상자 관리 서식’에서 활용 가 능한 항목을 발췌한 것임 ○ 두 번째는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것으로 ‘건강보험데이터’, ‘노인장기요양데이 터’,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와의 연계를 통한 통계 산출임 - 건강보험데이터는 의료자원현황, 건강보험입원/내원환자통계, 급여의약품 청구현황, 진료행위통계, 진료유형별통계 등 산출 가능 - 노인장기요양데이터는 등급판정현황, 장기요양시설 이용현황, 재가서비스 이용 현황 등 산출 가능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은 안심센터 이용 대상자의 현황과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통한 치매대상자 확인 등 산출 가능 32 치매 관련 통계 생산 및 관리 체계화 방안 〈표 7〉 행정관리시스템을 통한 산출지표 산출통계 현황 산출가능 지표 건강보험테이터 진료비 치매 관련 총 진료비 급여의약품 청구현황 요양기관이 약제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치매 관련 의약품 진료행위 치매 관련 검사 진료유형별 치매환자 입원/내원 현황 청구건수 내원일수 급여비용 의료자원 치매 진단 및 진료 가능 병원(인력/시설/장비) 노인장기요양 데이터 인정데이터 치매여부 서비스 이용 데이터 치매환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현황 시설현황 시설 내 치매노인 비율 노인장기요양시설 및 서비스 현황 치매안심통합 관리시스템 대상자 수 안심센터 이용 대상자 수 치매조기검진현황 치매환자 발견 수 서비스제공현황 치매관련 서비스 제공 현황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와 같은 통계지표들은 현재 산출되고 있는 각 행정데이터 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추가적인 지표들은 향후 좀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이와 같은 시스템은 향후 치매등록통계시스템이 마련되어 정상화가 된다면, 현재 암등록통계에서와 같이 등록된 치매환자와 행정테이터를 연계하고 대상자 를 매칭시켜 보다 정확한 치매통계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주요용어: 치매유병률, 치매역학조사, 치매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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