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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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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2019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pdf


2019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페이지 현 행 (’18년) 개 정 (’19년) 5p - (추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등록한 ‘난민인정자’는 예외적으로 장애인연금 지원 가능 6p (직역연금 요건)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른 아 래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 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 연금일시금, 순직 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 * 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족이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함 * *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장해보상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대상자 포함 (직역연금 요건)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 법 등에 따른 아래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 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 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 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 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 유 족연금,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 시금, 퇴직유족일시금 * 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 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 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 (2018.9.21.시행) *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대상자 포함 6p ※ <예외대상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 ※ <예외대상자> 2)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 2019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x 페이지 현 행 (’18년) 개 정 (’19년) 7p [참고] <직역연금 종류별 장애인연금 대상 여부> [참고] <직역연금 종류별 장애인연금 대상 여부> - 자세한 사항은 본문참고 *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2018.9.21. 시행) :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급여종류가 확대됨 9~10p [참고] 직역연금 급여 유형 [참고]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종류 [참고]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급여 종류 - 자세한 사항은 본문참고 11p 2.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69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69만원) ×적용률(0.7) 2.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77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77만원) ×적용률(0.7) 11p 2018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6만원 2019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11p ☞ 주거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3% 이하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4% 이하인 자 12p 급여액 ‑ (추가) 급여액 ‑ 2019. 4월~2019. 12월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300,000원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차상위계층∼차상위초과자 253,750원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13p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구에서는 65 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무선으로 안내할 것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구에서는 65 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장애인연금 급여액 변경 안내문(서식 36호)을 발송하고, 기초연금을 신청토록 유·무선으로 안내할 것 14p * 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예시 : 206,050원 ‑ (206,050×20%) = 164,840원(1인 기준) * 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예시 : 250,000원 ‑ (250,000×20%) = 200,000원(1인 기준) 주요 개정사항 xi 페이지 현 행 (’18년) 개 정 (’19년) 14p 가. 장애인연금 급여 종류 (1) 기초급여(18~64세) (초과분 감액) * (추가) 1) 단독가구 2)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3) 부부가구 중 2인 모두 수급 4)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 가. 장애인연금 급여 종류 (1) 기초급여(18~64세) (초과분 감액) * ’18.9월 기초급여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초과분 감액구간이 추가되어 전월 기초급여 액보다 줄어드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인 정액 구간을 유지 시 기초급여액 유지자 (특례자)로 보호 1) 단독가구 * 자세한 사항은 본문참고 2)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 자세한 사항은 본문참고 3) 부부가구 중 2인 모두 수급 * 자세한 사항은 본문참고 4)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 * 자세한 사항은 본문참고 17p 부가급여액(만18세 이상) ‑ (추가) 부가급여액(만18세 이상) ‑ 20,000원~380,000원(2019.4월~2019.12월) 17p 구 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8만원 286,050원 구 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8만원 330,000원 18p 급여 (기초급여+부가급여)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단독 부부인 경우 초과분 감액 여부 1인 수급 2인 모두 수급시 18∼64 206,050원 164,840원 X 8만원 65이상1) ‑ ‑‑ 286,050원1) 18∼64 206,050원 164,840원 X ‑ 65이상 ‑ ‑‑ 일반 : 미지급 특례 : 7만원 18∼64 최고 206,050원 최고 164,840원 O 7만원 65이상 ‑ ‑‑ 일반 : 7만원 특례 : 14만원 18∼64 최고 206,050원 최고 164,840원 O 2만원 65 이상 ‑ ‑‑ 4만원 급여 (기초급여+부가급여)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단독 부부인 경우 초과분 감액 여부 1인 수급 2인 모두 수급시 18∼64 250,000원 200,000원 X 8만원 65이상 ‑ ‑‑ 330,000원1) 18∼64 250,000원 200,000원 X ‑ 65이상 ‑ ‑‑ 일반 : 미지급 특례 : 7만원 18∼64 최고 250,000원 최고 200,000원 O 7만원 65이상 ‑ ‑‑ 일반 : 7만원 특례 : 14만원 18∼64 최고 250,000원 최고 200,000원 O 2만원 65 이상 ‑ ‑‑ 4만원 2019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xii 페이지 현 행 (’18년) 개 정 (’19년) 23p 행복e음 단순자료 보정 요청(책정일자, 신청일자, 중지일자 등) ‑ (추가) 행복e음 단순자료 보정 요청(책정일자, 신청일자, 중지일자 등) ‑ (자료보정 내부결재)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보정요청 사유 등 기재, (행복e음)자료보정 요청 병행 필요 * (행복e음)자료정비 tap > 자료보정 > 자료보정 요청관리 23p 3)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특례 ‑ 사망, 국적상실, 등급 하락(중증 → 경증), 3)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특례 ‑ 수급권 소멸(사망, 국적상실, 등급 하락(중증 → 경증) 24p, 39p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구에서는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무선으로 안내할 것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구에서는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장애인연금 급여액 변경 안내문(서식 36호)을 발송하고, 기초연금을 신청 토록 유·무선으로 안내할 것 30p 급여액(기초급여)의 실질 가치 보전 기초급여액은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적용 급여액(기초급여)의 실질 가치 보전 기초급여액은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4월부터 다음해 3월 까지 적용(’20년부터는 매년 1월 물가변동률 반영) 40p - (추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등록한 ‘난민인정자’는 예외적으로 장애인연금 지원 가능 40p 2. 대리인 (위임)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필요 * 신청・접수를 받는 담당 공무원은 대리 신청시 중증 장애인 본인에게 신청 위임 여부 및 대리권자 등에 대하여 유선으로 확인 실시 - (추가) 2. 대리인 (위임)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필요 * 신청・접수를 받는 담당 공무원은 대리 신청시 중증 장애인 본인에게 신청 위임 여부 및 대리권자 등에 대하여 유선으로 확인 실시(단, 치매 등으로 위임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첨부 또는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징구통해 확인) 41p 4. 신청자격이 없는 자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른 아래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4. 신청자격이 없는 자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른 아래의 직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주요 개정사항 xiii 페이지 현 행 (’18년) 개 정 (’19년) ‑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 연금일시금, 순직 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 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 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 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 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 유 족연금,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 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56 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족이 같 은 법 제60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 택한 경우로 한정함 * 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 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 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 (2018.9.21.시행) 42p * *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장해보상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대상자 포함 *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해일 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 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대상자 포함 43p 직역연금 수급 특례자(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 - (추가) 직역연금 수급 특례자(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 ※ 장애인연금의 직역연금 특례자는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도 기초연금 직역연금 특례자가 되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기초연금법 부칙 제5조제2항, 2014.7.1. 시행) 44p - (추가) ※ <예외대상자> 난민인정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개정(’18.3.20. 시행)에 따라 난민인정자도 장애인등록가능 2019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xiv 페이지 현 행 (’18년) 개 정 (’19년) 대한민국 국적이 없더라도 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인정액 요건 충 족 시 수급자격 책정 가능 * 난민법 제31조에서는 난민이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행복e음) 난민인정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신청등록, 소득재산 공적자료 요청도 가능하나, 자동으로 전산책정 및 급여생성이 안됨(사회 보장정보원에 수동 책정요청하고, 급여지급은 e-호조에서 계좌입금처리할것) 50p ※ 노숙자로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해외체류・연락두절 등으로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 후 「사실 조사복명서」로 갈음하여 처리 ※ 노숙자로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국외체류・연락두절 등으로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 후 「사실 조사보고서」(서식 37호)로 갈음하여 처리 59p Ⅴ. 장애인연금 안내・홍보 (추가) Ⅴ. 장애인연금 안내・홍보 1. 65세 연령도래자에 대한 급여액 변경 안내 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만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급여액이 미지급되므로 만65세 한달 전 장애인연금 급여액 변경 안내문(서식 36호)을 발송(시군구 사업과) ※ 행복e음 > 변동사후 > 사후관리 > 복지서비스 권리구제 > 누락서비스관리(연령도래자) > 기초 연금 신청대상(장애인연금) 참고 ※ 연령도래자 제공시점 : 연령도래 2개월 전 및 1개월 전 66p <참고> 사실(이)혼을 주장하는 경우 - 타 복지급여에서 사실(이)혼 사실이 없는 경우 :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출장복명결과에 따라 처리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현지 실태조사 실시하여 사실조사복명서 작성 <참고> 사실(이)혼을 주장하는 경우 - 타 복지급여에서 사실(이)혼 사실이 없는 경우 : 현지 실태조사 후 사실조사보고서(서식 37호)에 따라 처리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현지 실태조사 후 사실 조사보고서(서식 37호) 작성 주요 개정사항 xv 페이지 현 행 (’18년) 개 정 (’19년) 67p 2.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69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69만원) ×적용률(0.7) 2.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77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77만원) ×적용률(0.7) 68p 선정기준액(2018년 기준) (단위 : 원)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210,000 1,936,000 선정기준액(2019년 기준) (단위 : 원)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220,000 1,952,000 68p * 근로소득공제금액 : 상시근로소득금액 중 69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공제소득(69만원) = 당해연도 최저임금(7,530원) x 23일 x 4시간 * 근로소득공제금액 : 상시근로소득금액 중 77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공제소득(77만원) = 당해연도 최저임금(8,350원) x 23일 x 4시간 70p (2) 상시근로소득 조사방법 ‑ 조회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됨 ㉯ 국민연금공단 자료(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 근로복지공단 자료 (직장가입자의 월평균보수) (2) 상시근로소득 조사방법 ‑ 조회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됨 ㉯ 근로복지공단 자료 (직장가입자의 월평균보수) ㉰ 국민연금공단 자료(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71p 참고 일용근로자, 공공일자리 및 자활 근로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추가) 참고 미반영 소득(일용근로소득, 공공 일자리소득 및 자활근로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하역종사자가 근로한 날에 원천징수하고, 월말에 일괄 입금받는 경우는 일용근로소득임 72p 2) 사업소득 (1) 임대소득 * 연 수입 2,000만원 이하 또는 신규사업자인 경우 - (추가) 2) 사업소득 (1) 임대소득 ※ 주택임대소득 관련 국세청 의무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18년)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여러 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연 임대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9년~)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만 비과세임 2019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xvi 페이지 현 행 (’18년) 개 정 (’19년) ‑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을 징구하여 ① 주택임 대소득 여부 ② 연 2,000만원 (월 1,666,670원) 이하 여부 ③ 주택가격 9억원 미만, 1주택 여부 확인 ‑ 한편 ①에는 해당하나, ② 또는 ③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신규사업자로서, 국세청 신 고 전인 경우라면 국세청 신고 소득이 회신되기 전까지는 임대소득 경비율 공제 ‑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을 징구하여 주택임대 소득 여부를 확인하고, 의무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신규사업자등으로 국세청 신고 전인 경우라면 국세청 신고 소득이 회신되기 전까지는 임대소득 경비율 공제를 적용하여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임대소득으로 산정 * 2016년 국세청고시 단순경비율 42.6% (매년 3월말 고시) * 2017년 국세청고시 단순경비율 42.6%(매년 3월말 고시) 73p ‑ 동일한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소득이 동시에 조회되는 경우 ʻ공제 적용된 근로 소득ʼ과 ʻ사업소득ʼ 중 많은 소득금액을 적용 - <삭제> 73p - (추가) 참고 사업주의 상시근로소득과 국세청 사업소득 회신 시 반영원칙 고용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사회보험 소득자료를 국세청 소득자료보다 우선하 여 사업소득으로 반영 * 사회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용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봄 73p - (추가) 참고 결손 발생 시 사업소득 반영기준 복수사업장의 사업소득 계산 시, 발생한 손 실을 그대로 반영하여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 반영(예, 사업장1 : 84백만원, 사업장2 : -19백만원 → 사업소득 65백만원) * 다만, 사업소득의 총합이 “-”가 되는 경우에 는 0원으로 처리 75p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액 최고액(ʼ17.4월∼ʼ18.3월 : 286,05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ʼ18. 4월∼ʼ19. 3월 : ʼ18. 3월 별도 통보 예정)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액 최고액(ʼ18.9월∼ʼ19.3월 : 33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ʼ19. 4월∼ʼ19.12월 : 38만원) 주요 개정사항 xvii 페이지 현 행 (’18년) 개 정 (’19년) 76p (3) 소득에서 제외되는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복지부에서 지원되는 비용보전 성격의 수당·급여 - (추가) (3) 소득에서 제외되는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복지부에서 지원되는 비용보전 성격의 수당·급여 -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 95p 2) 금융재산 (2) 조사범위 및 산정기준 - (추가) 2) 금융재산 (2) 조사범위 및 산정기준 ※ 다만,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내일키움통 장, 디딤씨앗통장) 저축액은 적립기간 중에는 금융재산에 미반영, 만기 후 수령하는 적립금 (저축액+정부지원금)만 금융재산에 반영 104p 자연적 소비금액 구분 3인가구 (단독가구) 4인가구 (부부가구) 2014년 1,594,941원 1,956,984원 2015년 1,631,625원 2,001,994원 2016년 1,789,509원 2,195,717원 2017년 1,820,457원 2,233,690원 2018년 1,841,575원 2,259,601원 자연적 소비금액 구분 3인가구 (단독가구) 4인가구 (부부가구) 2014년 1,594,941원 1,956,984원 2015년 1,631,625원 2,001,994원 2016년 1,789,509원 2,195,717원 2017년 1,820,457원 2,233,690원 2018년 1,841,575원 2,259,601원 2019년 1,880,016원 2,306,768원 104p 【2018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 소득 1,672,10 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기준중위 소득의 50%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3,513,680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36,052원씩 증가(8인가구 : 7,863,411원) 【2019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 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기준중위 소득의 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53,504원씩 증가(8인가구 : 8,027,552원 107p ① (상가 임대보증금)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등록 사항 등의 현황서’ - (추가) ① (상가 임대보증금)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상가 건물임대차현황서’ ※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는 상가건물 임대차 계 약증서 원본을 소지한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소 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 한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지역별 적용 보증금액을 이내인 자만 확정일자 요청 가능함 2019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xviii 페이지 현 행 (’18년) 개 정 (’19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지역별 적용 보증금액 초과 등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인정 ※ 계약서를 제출하여 임대보증금을 부채 인정시 월세에 대한 임대소득 확인 철저 111p Ⅱ. 부가급여 대상자 조사 1. 부가급여 지급 대상자 - (추가) 2. 가구의 범위 차상위계층 조사시 별도가구 보장 중 ‘가정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보장’ 적용(자립지원 별도가 구 보장은 미적용) 4.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추가) Ⅱ. 부가급여 대상자 조사 1. 부가급여 지급 대상자 ※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의 ‘기초연금 인상 특례*’로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복지(생계·의료 부가급여 지급) 책정 가능 ※ 2018년 하반기 확인조사 시 기초연금 인상 특례로 의료급여를 유지하게 되었으나, 기준중위소득 40%초과로 장애인복지 중지된 자도 ’19.1월 이후 장애인복지 책정 및 소급지급 가능 2. 가구의 범위 차상위계층 조사시 별도가구 보장 중 ‘가정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보장’ 및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도 적용 가능 4.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의 ‘기초연금 인상 특례’ 미적용 113p 【2018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 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기준중위 소득의 50%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3,513,680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36,052원씩 증가(8인가구 : 7,863,411원) 【2019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 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기준중위 소득의 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53,504원씩 증가(8인가구 : 8,027,552원 120p ② 예외(장애등급 재심사 면제자) ☞ (확인방법) - (추가) ② 예외(장애등급 재심사 면제자) ☞ (행복e음 확인방법) 장애인복지(신) ≫ 장애인진단내역등록 ≫ 의료기록 및 진단이력 ≫ ‘공단심사번호’란에 심사번호가 있어야 공단심사 완료자임 주요 개정사항 xix 페이지 현 행 (’18년) 개 정 (’19년) 130p 참고 장애등급심사연혁 2007. 4. 1 장애등급심사제도 도입 (심사대상) 중증장애수당 지급대상 참고 장애등급심사연혁 2007. 4. 1 장애등급심사제도 도입 (심사대상) 중증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139p - (추가) (4) 수급자 본인동의에 의한 예외 지급 절차 ① 병원에 입원중인 무연고자*로서 대리수령인이 없고,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급여를 실제 사용이 불 가능**하여, 병원비가 연체된 경우 * 관계단절 및 보호자 부양거부인 경우도 해당 ** 사례 : 와상, 거동불가, 의식불명 등인 상태로서 금융계좌 개설 및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급방법 : 본인동의서 징구 → 매월 급여생성액 (지급제외) → (누적 지급제외분)병원진료비 일괄 청구(공문접수) → 내부결재 → 병원계좌로 지급계좌 변경 → 입금 → 당초계좌로 변경 * 의식불명자는 의사소견서로 본인동의서 갈음 ③ 예외 지급처리 시 행복e음 상담내역에 반드시 기재 140p ①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A 유형 ‑ 장애인연금 지급액 ・ 기초급여 : 206,050원(2017.4월~2018.3월, 감액이 없는 경우 최고 지급액), 209,960원 (2018.4월~2018.8월, 예상급여액으로 변동 가능) ①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A 유형 ‑ 장애인연금 지급액 ・ 기초급여 : 25만원(2018.9월~2019.3월), 30 만원(2019.4월~2019.12월) 142p 불가피한 사유 로 인해 주민등록을 미이전상태로 시설에 입소할 경우 급여처리방법 ☞ (추가) 불가피한 사유 로 인해 주민등록을 미이전상태로 시설에 입소할 경우 급여처리방법 ☞ (행복e음 일시정지 처리방법) 조사결정 ≫ 통합조사 및 결정 ≫ 보장정보탭 ≫ 급여서비스 ≫ 장애인연금 (기초, 부가)급여를 지원 중에서 일시 정지로 변경, 사유(보호시설입소) 저장 151p 마. 이의신청 인용의 효력 (급여신청 이외의 건) 처분결정월로 소급 적용 마. 이의신청 인용의 효력 (급여신청 이외의 건) 원처분결정월로 소급 적용 2019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xx 페이지 현 행 (’18년) 개 정 (’19년) 161p 1)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처리방법 지급기준:변동사항이 확인(통보)된 달(소득 재산 변동을 반영하여 책정한 날)* 부터 변 경된 장애인연금 급여액(증가 또는 감소)를 지급 1)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처리방법 지급기준:변동사항이 공적자료로 통보된 달에 소득재산 변동을 반영하여 자격* 을 책 정하고, 책정한 달부터 변경된 장애인연금 급여액(증가 또는 감소)를 지급 170p 나. 해외체류, 실종 및 행방불명 등의 경우 1) 정지사유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2) 정지기간 - 실종 및 행방불명 신고자 : 실종 신고 접수일 로부터 30일 경과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발 견(복귀)일이 속하는 달까지 - (추가) 나. 국외체류, 실종 및 행방불명 등의 경우 1) 정지사유 국외 체류기간이 연속으로 60일 이상인 경우 2) 정지기간 - 실종 및 행방불명 신고자 : 실종 신고 접수일로 부터 30일 경과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발견 (복귀)일이 속하는 달까지 또는 신고해제일, 변경신고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경지 ※ 경찰서 등에 실종신고 해제 후 변경신고한 경 우는 신고해제한 달까지 지급정지 후 다음달 부터 지급 ※ 경찰청 실종・가출자정보(프로파일링시스템)를 연계하여 실종 등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 경과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급여는 자동 미 생성, 추후 경찰청 해제정보가 없어도 지자 체에서 실종해제일을 입력하면 급여생성 171p ② 실종, 가출 또는 행방불명 실종, 가출 신고 또는 관할 법원・경찰서 협조를 통해 분기별로 실종 등 행방불명자 확인 ② 실종, 가출 또는 행방불명 실종, 가출 신고 또는 경찰청 실종・가출자 정보 연계자료 확인 178p 나. 결정시점 - (추가) 나. 결정시점 부정수급신고, 경찰조사 등 : 부정수급 조사 결과 확정시 179p 라. 환수금액의 산정 1) 환수금액 산정 기준 - (추가) 라. 환수금액의 산정 1) 환수금액 산정 기준 고의적 소득신고 기피자*에 대해 지자체가 상시근로소득을 확인한 경우에는 실제 상시 근로소득이 발생한 월부터 선정기준액 초과 여부 등을 조사하여 환수금액을 산정 주요 개정사항 xxi 페이지 현 행 (’18년) 개 정 (’19년) * 소득, 재산(변동)신고 누락, 자의적 4대보험 미가입, 통장입금 대신 현금으로 급여수령 등 3) 환수이자가산 (이자의 계산 기간)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은 달부터 환수금액을 납부하는 달의 전달까지 의 개월 수 3) 환수이자가산 (이자의 계산 기간)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은 달부터 환수금액을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 179p ‑ 적용이자율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2018년도 이자율 1.6%)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3.1% 2.7% 2.4% 2.0% 1.4% 1.1% 1.6% ‑ 적용이자율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2019년도 이자율 1.8%)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2.7% 2.4% 2.0% 1.4% 1.1% 1.6% 1.8% 193p * 생계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자 * 의료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3% 이하인 자 * 교육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을 포함) * 생계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자 * 의료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4% 이하인 자 * 교육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을 포함) 연령 - (추가) 연령 * 장애인(특수교육대상자)은 유치원 ~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므로 장애인이 특수학교(고등학교)를 자퇴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청에 취학의무면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취학의무면제)는 교육청에서 학교로 전송되고, 학교에서 취학의 무면제 증명서를 발급해줌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하나 난민은 지원 196p 차상위장애인 별도가구 특례 적용 주의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미적용 차상위장애인 별도가구 특례 적용 주의 (삭제) 2019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xxii 페이지 현 행 (’18년) 개 정 (’19년) 196p 【2018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기준 중위소득의 50% 836,052 1,423,548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3 3,513,679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36,052원씩 증가(8인가구: 7,863,411원) 【2019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기준 중위소득의 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53,504원씩 증가(8인가구: 8,027,552원) 197p 장애수당(주거* , 교육* , 차상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에게 월 4만원 지급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추가) 장애수당(주거* , 교육* , 차상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에게 월 4만원 지급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 차상위 장애인이 시설에 입소한 경우 차상위 자격을 유지하면 장애수당(월4만원) 계속 지급 198p 기존 등록장애인일 경우 : 장애수당 신청일 ※ 기존 등록장애인이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가 될 경우,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신청일 (추가) 기존 등록장애인일 경우 : 장애수당 신청일 ※ 기존 등록장애인(공단 심사자)이 기초(생계, 의료) 를 신청・책정된 경우:기초(생계,의료) 신청일 ※ 기존 등록장애인(공단 미심사자)이 기초(생계, 의료)를 신청하여 자산기준 적합인 경우 장애등급 재심사 안내에 따라, - 재심사 받은 경우 : 기초(생계, 의료)신청일로 소급지급(기초수급 신청일 = 장애수당(생계, 의료) 서비스 시작일) - 재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45일 이내 구비서류 미제출):미지급 - 재심사 구비서류 제출기한(45일) 이후에 서류 제출하여 재심사 받은 경우 : 서류제출일로 서비스 책정 및 지급 ⇒ 장애등급 재심사 사전안내 및 구비서류 제출 안내 철저 참고 주요 개정사항 xxiii 페이지 현 행 (’18년) 개 정 (’19년) 200p 소득・재산 변경확인 등 「2018년 국민기초 생활보 장사업안내」의 기준을 적용 소득・재산 변경확인 등 「2019년 국민기초 생활보 장사업안내」의 기준을 적용 201p 라. 기초 ↔ 차상위 장애수당 유형변경 주의사항 장애수당(기초,시설) → 장애수당(차상위) : 원칙은 신청주의, 단, 담당공무원이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적합여부를 즉시 판단하여 변경・책 정할 경우에 한해 직권신청 가능 * 급여변동시점은 차상위장애인을 책정(직권신청) 한 달 라. 기초 ↔ 차상위 장애수당 유형변경 주의사항 장애수당(기초,시설) → 장애수당(차상위):원칙 은 신청주의, 단, 담당공무원이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적합여부를 즉시 판단하여 변경・책정할 경우에 한해 직권신청 가능 (삭제) 202p 장애수당의 경우 소득․재산 변경확인, 사망・군 입대・해외출국, 거주불명등록자 관련사항 등 인 적정보 변동알림 등에 있어 「2018년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 안내」의 기준을 준용 장애수당의 경우 소득․재산 변경확인, 사망・군 입대・해외출국, 거주불명등록자 관련사항 등 인 적정보 변동알림 등에 있어 「2019년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 안내」의 준을 준용 인적정보 변동알림 등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 장사업을 준용하고 있으 므로, 장애수당수급 자(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 교정시설 입소 시 장애수당도 중지됨 - 교정시설 입소:장애수당 수급자격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지 - 실종, 가출 또는 행방불명 : 관련 변동알림이 온달에 장애수당 수급자격(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지 ※ 장애수당과 관련하여 동 사업 안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8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를 우선하여 적용함 ※ 장애수당과 관련하여 동 사업 안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9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를 우선하여 적용함 (추가)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의 ‘기초연금 인상 특례*’로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도 장애수당(생계, 의료, 시설) 책정 가능 * 2018년 하반기 확인조사 시 기초연금 인상 특례 로 의료급여를 유지하게 되었으나, 기준중위소 득 40% 초과로 장애수당 (생계, 의료, 시설) 중지된 자도 ’19.1월 이후 책정 및 소급지급 가능. 단, 장애수당 (주거,교육,차상위)는 미적용 2019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xxiv 페이지 현 행 (’18년) 개 정 (’19년) 209p ‑ 장애수당(생계, 의료)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하여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재심사 보정요청 ‑ 장애등급재심사 면제대상자가 재심사대상이 되어 책정이 불가능한 경우 ‑ 장애인자립기반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제사 유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공문발송 ‑ 장애수당(생계, 의료)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 한 경우 재심사 보정요청 ‑ 장애등급재심사 면제대상자가 재심사대상이 되어 책정이 불가능한 경우, 장애인자립기반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제사유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공문발송 211p 가. 사전안내 및 구비서류 제출 안내 철저 장애등급 재심사로 현재의 장애등급이 변경(상 향 또는 하향 조정) 가능하며 동시에 장애등급 하락시 장애등급과 결부된 복지서비스 및 각종 감면서비스 중단 가능성을 사전에 반드시 안내 (추가) 가. 사전안내 및 구비서류 제출 안내 철저 장애등급 재심사로 현재의 장애등급이 변경(상 향 또는 하향 조정) 가능하며 동시에 장애등급 하락시 장애등급과 결부된 복지서비스 및 각종 감면서비스 중단 가능성을 사전에 반드시 안내 ※ 서식28호 장애등급 심사 실시 및 유의 사항 안내 211p 신청 ・ 접수 또는 통지시 장애유형별 구비서류를 충분히 설명하고 교부하여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심사 지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 (추가) 신청 ・ 접수 또는 통지시 장애유형별 구비서류 를 충분히 설명하고 교부하여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심사 지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자산기준 적격 가능자에게 자산조사 결과 안내하 고, 안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제출토록 요청 (서식29호) ‑ 장애등급 구비서류 제출 요청 후 미제 출시,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제출을 각각 15일이내 의 기한을 정하여 2회 요청(서식30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 심사 구비 서류 미제 출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및 「장애등급심사규정」 제6조에 따라 신청 반려 * (서식31호) ʻ장애수당 신청 반려 통지문ʼ 교부하 여 안내 ‑ 제출 요청 담당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담당자 ‑ 신청 반려 담당 :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해당 사업과 주요 개정사항 xxv 페이지 현 행 (’18년) 개 정 (’19년) 219p * 생계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자 * 의료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3% 이하인 자 * 교육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교육 급여 수급자 가구원을 포함) * 생계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자 * 의료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4% 이하인 자 * 교육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을 포함) 연령 - (추가) 연령 * 장애인(특수교육대상자)은 유치원 ~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므로 장애인이 특수학교(고등학교)를 자퇴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청에 취학의무면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취학의무면제)는 교육청에서 학교로 전송되고, 학교에서 취학의 무면제 증명서를 발급해줌 등록한 장애인 *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 등록한 장애인 *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하나 난민은 지원 220p · 등급 재심사 제외 : 2007년 4월 이전 또는 2010년 1월 이후 장애등록이 된 대상자가 중증장애아동 수당 신청시 ※ 단, 재판정 시기 도래로 재판정을 받는 대상자이 거나 연령 도래로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될 경우에 는 등급심사 대상임(단, 장애등급 심사 면제자는 제외 : p107참조 ) · 등급 재심사 제외 : 2007년 4월 이전 또는 2010년 1월 이후 1~3급 신규 장애등록이 된 대상자가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시 ※ 단, 재판정 시기 도래로 재판정을 받는 대상자이 거나 연령 도래로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될 경우에 는 등급심사 대상임(단, 장애인연금 신청 시 장애 등급 재심사 면제자는 제외 ) 220p 장애등급 심사 연혁 (심사대상) 1,2급 장애인(3급 지적・자폐 장애인 중 다른 장애가 중복된 경우 포함) 중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장애등급 심사 연혁 (심사대상) 1,2급 장애인(3급 지적・ 자폐 장 애인 중 다른 장애가 중복된 경우 포함)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자가 중증장애아동수당, 중증장애수당 신청 시 2019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xxvi 페이지 현 행 (’18년) 개 정 (’19년) 221p 【2018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기준 중위소득의 50% 836,052 1,423,548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3 3,513,679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36,052원씩 증가(8인가구: 7,863,411원) 【2019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기준 중위소득의 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53,504원씩 증가(8인가구: 8,027,552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의 경우 퇴소 시 재가 장애아동수당 지급 (추가)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의 경우 퇴소 시 재가 장애아동수당 지급 장애아동수당(주거,교육,차상위) 대상자가 시설 입소 시 차상위 자격을 유지 하면 장애아동수당 (주거, 교육, 차상위)계속 지급 222p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더라도 지급 개시일은 장애아동수당 신청일임 (장애수당<생계 ・ 의료급여수급자>은 장애인복 지법 제49조에 따라 의무지급, 장애수당<주거 ・ 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장애아동수 당은 의무 지급대상이 아님)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더라도 지급 개시일은 장애아동수당 신청일임 - 장애수당(생계․의료)는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라 의무지급으로 직권책정이 가능하나 장애 수당 (주거 ․교육, 차상위) 및 장애아동수당은 재량지급으로 신청주의임 224p (추가) (추가) ※ 성폭력 ․ 가정폭력 보호시설에 입소중인 장애 아동으로 급여통장을 부모가 관리하는 경우 → 본인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수령 계좌 입금 가능 : 배우자, 직계 혈족, 3촌이내의 방계 혈족(만 14세 이상은 본인통장 개설 가능) * 만 18세 되기 1개월 전에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하 며 급여는 18세가 된 달로부터 지급, 장애등급재 심사 대상자인 경우 사전안내 및 구비서류 제출 안내에 따라 진행 225p 장애등급이 경증장애인인 경우 : 장애수당 수급 자로 당연 전환, 경증장애 아동수당 지급 불가. 단, 장애수당재심사 대상자는 신청 장애등급이 경증장애인인 경우 : 재심사 대상이 아닌 경우 장애수당(기초, 차상위, 시설) 수급자로 당연 전환, 경증장애아동수당 지급 불가. 단, 전환 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미등록된 경우 징구하여 등록할 것 주요 개정사항 xxvii 페이지 현 행 (’18년) 개 정 (’19년) - (추가) ‑ 장애수당(기초) 전환 대상자가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인 경우 : 연령도래 1개월 전 사전안내 및 구비서류 제출 안내 절차에 따라 장애등급 재심 사를 사전 안내하여 기한 내 이행토록 함. 이행할 때까지 장애수당 미지급하며, 재심사 결과 경증 장애가 확인된 경우 미지급된 급여 소급지급. 단,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서류제출일로 부터 소급지급 (서식 33호 ~ 35호) - (추가) ‑ 장애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전환 대상자가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인 경우 : 연령도래 전월말 일에 장애아동수당을 중지하고, 장애수당(주거, 교육, 차상위)을 신규신청하여 재심시 실시(서식 33~35호에 따라 장애수당 전환 대상자 장애등급 재심사 안내실시) 227p 소득・재산 변경확인 등 「2018년 국민 기초생활 보장사업안내」의 기준을 적용 소득・재산 변경확인 등 「2019년 국민 기초생활 보장사업안내」의 기준을 적용 228p (추가)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의 ‘기초연금 인상 특례*’로 의료급여를 수급 하는 경우에도 장애아동수당(생계, 의료, 시설) 책정 가능 * 2018년 하반기 확인조사 시 기초연금 인상 특례로 의료급여를 유지하게 되었으나, 기준중위소득 40% 초과로 장애아동 수당(생계, 의료, 시설) 중지된 자도 ’19.1월 이후 책정 및 소급지급 가능. 단, 장애아동수당(주거,교육,차상위)는 미적용 233p 서식목록 서식목록 (서식 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공통서식 별지 제1호서식] (서식 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공통서식 별지 제1호서식] * 개정서식은 서식란 참고 (서식 2호) 소득·재산 신고서[□신규 □변경] [공통서식 별지 제1호2서식] (서식 2호) 소득·재산 신고서[□신규 □변경] [공통서식 별지 제1호2서식] * 개정서식은 서식란 참고 (서식 3호)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서식 3호)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 의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 개정서식은 서식란 참고 2019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xxviii 페이지 현 행 (’18년) 개 정 (’19년) (서식 5호)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결정 (부적합), □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공통서식 별지 제6호서식] (서식 5호)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결정 (부적합), □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공통서식 별지 제6호서식] * 개정서식은 서식란 참고 (서식 6호)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공통서식 별지 제7호서식] (서식 6호)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공통서식 별지 제7호서식] * 개정서식은 서식란 참고 (서식 7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공통서식 별지 제8호서식] (서식 7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공통서식 별지 제8호서식] * 개정서식은 서식란 참고 (서식 8호)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 서(○ 차) [공통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서식 8호)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 차) [공통서식 별지 제11호서식] * 개정서식은 서식란 참고 (서식 9호) 이의신청서 [공통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서식 9호) 이의신청서 [공통서식 별지 제12호서식] * 개정서식은 서식란 참고 (서식 23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서식 23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개정서식은 서식란 참고 233p <신설> (서식 33호) 장애수당 전환 대상자 장애등급 재심사 안내 <신설> (서식 34호) 장애수당 전환 대상자 장애등급 재심사 1차 재안내 <신설> (서식 35호) 장애수당 전환 대상자 장애등급 재심사 2차 재안내 <신설> (서식 36호) 장애인연금 급여액 변경 안내문 <신설> (서식 37호) 사실조사보고서 <신설> (서식 38호) 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 공통서식 별지 제17호서식] * 개정서식은 서식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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